보험료를 못 낸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으로 채울 수 있어요
추납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소득 × 9.5%로 계산해요
낸 금액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되고, 11월에 신청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고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어요.
게다가 낸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 연말정산 절세까지 챙길 수 있죠. 다만 언제 신청하는지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는데요. 추납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을 신고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상태여야 하고, 가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추납만 따로 신청할 수 없어요.
경력단절로 가입이 끊긴 전업주부라면 먼저 임의가입을 하고 나서 추납을 신청하면 돼요.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제도예요.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
세 가지 기간을 합쳐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마다 인정 조건이 달라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해요.
| 대상 기간 | 인정 조건 |
|---|---|
| 납부예외 기간 | 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 |
| 적용제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제외된 기간 |
| 군 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 기간 |
과거에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돈을 먼저 반납해야 추납 대상이 돼요.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으로 계산해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한 달 치를 구한 뒤, 못 냈던 개월 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와요.
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9.5%예요.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직장인이 24개월을 추납한다면 300만 원 × 9.5% × 24개월로 684만 원이 돼요.
매달 내는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추납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내야 한다는 점이 달라요.
나눠서 낼 수 있을까?
목돈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대신 나눠 내는 동안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어요.
임의가입자는 한 달 치에 상한이 있어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월 3,193,511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2026년 보험료율로 계산하면 한 달 치는 최대 약 30만 원이에요.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 · 보건복지부 고시
소득공제는 얼마나 될까?
낸 금액 전부를 소득공제받아요. 연금저축이나 IRP와 달리 공제 한도가 없어서, 추납액이 클수록 그해 과세표준이 그만큼 내려가요.
공제받는 해는 추납으로 메운 기간이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낸 해예요. 2015년에 못 낸 보험료를 올해 추납했다면 올해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단,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없는 임의가입자는 당장의 절세보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본래 혜택에 집중하면 되고, 배우자가 대신 내더라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지 못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11월 안에 신청해야 유리해요.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12월에 신청하면 고지서가 내년 1월에 나오면서 2027년 보험료율인 10%로 계산되거든요.
올해 연말정산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12월에 신청하면 실제 납부가 내년으로 넘어가 내년 소득에서 공제받게 돼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지사에서 할 수 있어요.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 중순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그달 말일까지예요.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② 군 복무 기간을 추납한다면 병적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추납하면 연금을 얼마나 더 받나요?
A.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늘어나요. 다만 늘어나는 금액은 소득과 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서,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에서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는 게 정확해요.
Q. 분할납부 중에 보험료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단 공지를 따라요. 분할 횟수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해요.
Q. 추납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낸 추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아요.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뒤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구조예요.
Q. 프리랜서도 추납할 수 있나요?
A. 지역가입자로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신고가 끊긴 상태라면 먼저 가입 상태를 되살려야 해요.
놓친 환급금은 없을까?
추납은 노후에 받을 연금을 늘리면서 올해 세금까지 줄이는 제도예요. 이렇게 놓치기 쉬운 공제를 챙기려면 지난 연말정산 기록부터 보는 편이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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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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