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민연금 추납 계산 방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법 📌오늘의 글 요약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으로 채울 수 있어요 추납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소득 × 9.5%로 계산해요 낸 금액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되고, 11월에 신청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고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을 채울
세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쓰는 순서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면서 끝나지만, 공제 금액은 지금 쓰는 돈으로 정해져요. 10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카드로 결제하느냐에 내년 환급액이 달려 있어요. 기준은 총 급여의 25%예요. 올해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이 금액을 넘겼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해요. 아직 못 넘었다면 굳이 바꿀 필요 없이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계속 쓰면 됩니다. 내가
세금 연말정산해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 기준은 '이것'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둘 다 1년 치 세금을 정산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도 시기도 방식도 전혀 달라요.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종소세 신고 시즌만 되면 '저도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특히,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중도 퇴사자, 이직자라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세금 연봉 5000만원 직장인 '세율 24%→15%' 꿀팁은 💡본 기사는 삼쩜삼 리서치랩과 한국경제가 함께합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 '세율 24%→15%' 꿀팁은 연말정산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을 한 직장인 2107만 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1485만 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많은 직장인이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이유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다. 국가가 개인별 사정을 모두
세금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아, 이 공제를 빼먹었네!", "월세 세액공제를 안 넣었어!"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경정청구'예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려서 세금을 더 낸 경우, 나중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해서 환급받는 절차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는 법과 기간 등을 자세히
세금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와요? 미지급시 대처법 연말정산 환급일은 "정확한 하루"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지급 방식과 국세청 환급 방식에 따라 시기가 다르게 나뉘어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단, 공무원은 3월 중순 이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일반 기업: 2월 말~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