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7 최저시급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올해(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고, 인상률은 ==3.7%==로 최근 3년 동안 이어졌던 1~2%대 인상 흐름에서 벗어난 수치예요.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2027 최저임금을 결정했어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10,600원~10,860원)을 제시한 뒤 노사 간 추가 조율을 거쳤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노동계 최종안(10,730원)과 경영계 최종안(10,70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안이 재적 27명 중 15표를 얻어 확정된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률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209시간 기준) |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3.7% | 2,236,300원 |
2023년 이후 1~2%대 인상이 이어졌는데, 2027 최저임금은 3년 만에 3%를 넘긴 셈이에요.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보면 올해보다 약 8만 원 가까이 오른 거라, 시급제 근로자나 알바생이라면 체감되는 폭이 좀 더 클 수 있어요.
2027 최저임금, 내 월급은 얼마나 달라질까?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게 주휴수당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에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기거든요. 이 시간까지 포함해야 실제 월급이 나와요.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이 1주 기준이 돼요. 월로 환산하면 약 104시간이고, 2027 최저시급을 곱하면 월급은 약 1,112,800원이 나와요.
근무 시간별 월급 비교표
알바마다 근무 시간이 다르므로, 2027 최저시급 기준으로 올해와 비교한 월급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주 근무시간 | 월 환산 시간(약)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차이 |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59,28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39,520원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29,640원 |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순수 근무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돼요.
2027 최저시급,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수습 기간 감액 기준
수습 기간 중에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2027 최저임금 기준이면 수습 시급은 9,630원이 되는 셈이에요. 감액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예요. 다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 가능해요.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종이라면 수습이더라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아야 해요. 실제로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적용 시기와 대상
2027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에요. 알바, 파트타임,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예외 없이 해당돼요.
최저임금이 바뀌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도 함께 수정해야 하는데, 1월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시급을 반영하는 것이 좋아요.
2027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Q2.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돼요.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전액 지급이 원칙이에요.
Q3.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면 돼요. 이후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Q4. 알바하면서 떼이는 세금 3.3%,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소득세를 미리 떼는 거예요.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연 소득이 크지 않은데 3.3%를 꼬박 떼였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삼쩜삼 세금 환급 서비스
2027 최저시급이 오르면 소득도 함께 변하는데, 알바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3.3% 세금을 떼이고 있다면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삼쩜삼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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