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모두의카드 반값 환급이 9월 30일 이용분으로 끝날 예정이에요.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고유가 대책인데, 10월부터는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요.

차이는 적지 않아요. 광역버스와 GTX로 통학하며 한 달 교통비 13만 원을 쓰는 서울 청년이라면 지금은 8만 5천 원을 돌려받지만 10월부터는 4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한 달에 4만 5천 원이 달라지는 셈이죠.

다만 모두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기준금액은 나이와 가구 형태,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서울에 산다면 줄어든 금액을 어느 정도 되돌릴 방법도 있거든요.

기준금액이 얼마나 오르나요?

모두의카드는 한 달 대중교통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제도예요. 기준금액이 낮을수록 돌려받는 돈은 많아지죠.

수도권 기준으로 10월부터는 이렇게 달라져요.

구분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 국민 3만 → 6만 2천 원 5만 → 10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 5천 → 5만 5천 원 4만 5천 → 9만 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2만 2천 → 4만 5천 원 4만 → 8만 원

플러스형은 광역버스나 GTX처럼 1회 3천 원 이상인 수단을 함께 타는 경우예요. 지방권과 우대·특별지원지역은 기준금액이 이보다 낮게 적용돼요.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한 달 교통비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달도 있죠. 이때는 쓴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돌려받아요.

환급률은 일반 국민이 지출액의 20%,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30%예요. 3자녀 이상은 50%, 저소득층은 53.3%까지 올라가고요. 정률제와 정액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고르니 따로 신청할 건 없어요.

시차 환급률도 함께 종료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타면 환급률을 30%p 올려주는 혜택도 지금 함께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도 9월 30일 이용분까지만 적용돼요.

서울 시민이 챙길 것

서울에 산다면 사정이 조금 나아요. 9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가 '모두의카드 기후동행패스'로 바뀌면서 청년으로 인정하는 나이가 만 39세까지 늘어났거든요.

기존에는 만 34세까지였어요. 그래서 만 35세에서 39세 사이 서울시민이라면 10월부터 적용되는 일반형 기준금액이 6만 2천 원이 아니라 5만 5천 원이에요. 그만큼 돌려받는 돈이 늘어나고요.

전환 절차

기후동행카드만 쓰던 분이라면 손볼 게 남아 있어요. 카드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모두의카드를 발급받고, 모두의카드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해요. 서울 거주지 인증과 카드 등록까지 마치면 끝이고요.

환급을 받으려면 카드 등록이 먼저예요. 월 15회 이상 타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가입 첫 달은 15회를 못 채워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미 모두의카드를 쓰고 있다면 서울 거주 인증만 해두세요. 청년 혜택이 자동으로 붙어요.

실물 카드 교환은 10월 2일까지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선불형이 9월 29일, 후불형이 9월 30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다 쓴 선불형 실물 카드는 10월 2일까지 새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줘요.

교환 장소는 지하철역 홍보부스 12곳이에요. 서울역, 시청역, 성수역, 건대입구역, 연신내역, 노원역, 홍대입구역, 잠실역, 사당역, 선릉역, 여의도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이고요.

운영 시간은 하루 종일이 아니에요. 평일은 오전 7~11시와 오후 4~8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쉬어요. 이미 모두의카드로 전환했다면 다 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는 것만으로도 2천 원짜리 편의점 쿠폰을 받을 수 있고요.

놓친 정부 혜택은 없을까?

대중교통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라 제도가 바뀌면 바로 와닿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일일이 챙기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어요. 아래 배너에서 내 조건에 맞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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