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100만 원이 급여명세서에 찍혔는데, 정작 통장에 들어온 건 83만 원 남짓, 평소 월급에서 떼던 것보다 유독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 명세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죠.

상여금을 받은 달에 공제액이 커지는 건 회사가 월급과 상여금을 합친 금액으로 세율을 다시 매기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때 뗀 소득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많이 뗀 만큼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든요.

상여금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왜 그대로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

소득세는 그달에 번 돈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월급과 상여금을 같은 달에 받으면 그달 소득이 평소보다 커지고, 거기에 맞춰 세율도 한 칸 올라가죠.

월급 400만 원에 부양가족이 3명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평소 소득세는 109,590원인데 상여금 100만 원을 받은 9월에는 219,660원이 돼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에요.

9개월로 나누는 계산

그렇다고 상여금 100만 원을 9월 소득에 통째로 얹지는 않아요. 세금이 한 달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상여금을 여러 달에 나눠 번 것으로 보고 계산하거든요.

9월에 받은 명절 상여금이라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로 나눠요. 한 달에 11만 원씩 더 벌었다고 보는 거예요. 명절 상여금은 어느 기간에 일한 몫인지 따로 정해두지 않기 때문에 1월부터 상여금을 받은 달까지를 기간으로 잡아요.

급여명세서 확인 방법

지급 항목에서 상여 줄을 찾아보면 돼요. 내 상여금이 몇 개월로 나뉘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지급대상기간'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의 월수를 쓰고, 아무것도 없다면 상여금을 받은 달까지의 개월 수로 계산해요.

항목별 공제액

앞서 예로 든 직장인이 상여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빠져나가는 금액은 이렇게 나뉘어요.

항목 공제액 계산 기준
소득세 110,07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11,000원 소득세의 10%
건강보험 35,950원 보수의 3.595%
장기요양보험 4,720원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9,000원 보수의 0.9%
국민연금 0원 기준소득월액 고정

다 더하면 17만 원가량이 빠져서 실수령액은 약 83만 원이 돼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마지막 줄이에요. 국민연금만 0원이거든요.

국민연금만 그대로인 이유

연금 보험료는 그달에 실제로 받은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미리 정해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상여금을 받아 그달 소득이 늘어도 연금 보험료는 움직이지 않죠.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새로 정하고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올해 받은 추석 상여금은 올해 소득에 더해졌다가 내년 7월부터 연금 보험료에 반영돼요.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

건강보험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걷은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하거든요.

이때 다시 세는 금액에는 상여금도 들어가요. 그래서 상여금을 많이 받은 해에는 이듬해 4월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어요.

세금을 돌려받는 시점

9월에 뗀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에요.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미리 떼어두는 것이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1년 치 소득을 모두 합쳐 계산하거든요.

그 계산을 하는 게 이듬해 초 연말정산이에요.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상여금 달에 많이 뗐다고 해서 1년 전체로 보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놓친 환급금은 없을까?

명절 상여금에서까지 세금을 떼는 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더 낸 세금은 돌아와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라, 그사이 이직했거나 퇴사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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