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병원 한 번 가지 않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이렇게 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공제 기준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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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와 함께 살펴보기
만약 직장인 A의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A가 올해 지출한 의료비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차감한 18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죠.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 및 항목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자

의료비 공제는 본인 외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와 그 외 부양가족이 포함돼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거죠.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하고,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연간 500만 원 이하) 여야 해요. 의료비 공제는 이러한 소득 금액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한도 및 공제율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은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한도 및 공제율에 대한 도표
  •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그 외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간 7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해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최대 700만 원이에요.

공제 가능, 불가능 항목 살펴보기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해 지출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휠체어 등)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1명당 연 50만 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장기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요양원 요양비용)
  • 산후조리원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의료비 공제 불가능 항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 받은 금액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 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의료비 공제, 올해부터 달라졌어요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 영유아 의료비 공제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공제받게 돼요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원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만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제가 적용돼요.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공제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출 금액도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받아요.

연말정산 하실 때 현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서 서류를 받아 첨부하시는 게 좋아요. 오는 1월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해 삼쩜삼과 차근차근 공제 항목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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