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면서 끝나지만, 공제 금액은 지금 쓰는 돈으로 정해져요. 10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카드로 결제하느냐에 내년 환급액이 달려 있어요.

기준은 총 급여의 25%예요. 올해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이 금액을 넘겼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해요. 아직 못 넘었다면 굳이 바꿀 필요 없이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계속 쓰면 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1~9월 사용액만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뭘 확인하나

총 급여의 25%를 넘겼는지부터 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때 시작돼요. 넘는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고, 그만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줄어들어 환급에 유리해져요.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어요. 그 금액을 쓰는 동안에는 할인과 적립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이득이고,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면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요.

1~9월 사용액은 카드사 앱에서 확인해요

카드사 앱의 이용 내역 메뉴에 들어가면 나와요. 카드를 여러 장 쓴다면 카드별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해요.

비교 기준이 되는 총 급여는 아직 확정 전이라,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나 올해 계약 연봉으로 어림잡으면 돼요.

바꾸면 얼마나 차이 나나

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예요

25%를 넘긴 금액부터는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붙어요.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현금으로 낼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체크카드와 같은 30%로 계산해요. 결제할 때 한 번만 요청하면 되니 챙겨두면 좋아요.

300만 원 결제 기준 비교

총 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9월까지 1,500만 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25% 기준인 1,250만 원을 이미 넘겼으니 10월부터 결제하는 금액은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이 사람이 남은 기간에 300만 원을 결제한다면 수단에 따라 이만큼 차이 나요.

결제 수단 소득공제액
신용카드만 사용 45만 원
체크카드로 전환 90만 원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요. 세율 15% 구간이라면 카드를 바꾸는 것만으로 약 7만 원을 더 돌려받죠. 설명을 위해 잡은 숫자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한도는 얼마까지인가

기본 한도는 총 급여로 정해져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는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 넘으면 연 250만 원까지예요.

전통시장·대중교통은 한도가 따로 있어요

기본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아래 항목은 별도로 더 공제받아요. 전통시장 결제액, 버스·지하철 요금,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 같은 문화 체육 사용분도 여기에 포함돼요.

총 급여 기본 한도 추가 한도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올해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총 급여 7,000만 원을 넘으면 1명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고요.

기본공제 대상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가족이에요. 자녀라면 만 20세 이하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라,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는 해당하지 않아요.

세부 조건은 연말정산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따라요.

놓친 환급금은 없을까?

남은 두 달 반 동안 결제 수단만 바꿔도 내년에 돌려받는 금액이 꽤 차이 나요.

지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는 되돌릴 수 있어요. 놓친 환급금이 남아 있는지 아래 배너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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