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하는 정부 지원 제도예요. 다만 누구나 같은 금액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정부지원 여부와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달라지며, 지원 없이 이용하면 시간당 12,790원을 모두 부담해야 해요. 주 3회 하루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약 46만 원이에요.

  •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 양육 공백 인정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형이라면 같은 이용 시간에도 한 달 부담금이 약 6만 9천 원까지 낮아져요.

따라서 서비스를 예약하기 전 지원 조건과 우리 가구의 소득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026년 달라진 지원 기준부터 이용 요금,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까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개편안에서 정부지원 대상을 넓혔어요.

항목 2025년 2026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250% 이하
시간당 요금 12,180원 12,790원
취학 아동 지원율 가, 나, 다형 75, 40, 20% 80, 50, 25%
다자녀 기준 12세 이하 3명 이상 12세 이하 2명 이상
취약가구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연 1,080시간
인구감소 지역 없음 본인 부담금 5% 추가 지원

라형 구간이 250%까지 넓어지면서 중위소득 200%에서 250% 사이에 있던 가구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대상 아동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예요. 영아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만 이용할 수 있고요.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용 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해요.

양육 공백은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양육 공백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처럼 낮 시간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부모가 모두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얼마일까요?

시간당 12,790원에서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부담해요

소득 유형은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죠.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시간제 기본형을 기준으로 한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유형 기준 중위소득 0~5세 6~12세
가형 75% 이하 85% 80%
나형 75~120% 60% 50%
다형 120~150% 30% 25%
라형 150~250% 15% 10%
마형 250% 초과 없음 없음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가구는 가형 지원율에 5%가 더해져요.

이에 따라 0~5세는 85%에서 90%로, 6~12세는 80%에서 85%로 지원율이 올라가요.

다자녀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이와 관련된 세탁이나 정리 등 가사까지 함께 맡기고 싶다면 종합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시간제 종합형 이용 요금은 시간당 16,620원이에요.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0~5세 아동 1명이 월 36시간, 주 3회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소득 유형 한 달 부담금
가형 (정부지원 85%) 약 69,000원
라형 (정부지원 15%) 약 391,000원
마형 (정부지원 없음) 460,440원

같은 시간을 이용하더라도 가형은 약 6만 9천 원, 정부지원이 없는 마형은 46만 440원을 부담하게 돼요.

소득 유형 하나에 따라 한 달 부담금이 40만 원 가까이 달라지는 셈이죠.

아이가 36개월 미만이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다면 시간제 보육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평일 낮으로 이용 시간이 한정되지만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회원가입부터 서비스 신청까지 3단계로 진행해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바로 예약하면 정부지원 요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먼저 자격 판정을 받아 소득 유형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순서 해야 하는 일
1. 사전준비 회원가입, 정부지원 신청자격 확인
2. 결제방법 등록 국민행복카드 발급, 예치금 충전
3.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모바일 앱 설치

1. 정부지원 신청자격을 확인해요

정부지원 신청자격 확인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진행해요. 여기서 소득 유형이 정해져야 정부지원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죠.

판정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맞벌이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맞벌이 여부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해요.

다자녀 가구는 별도 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추가 지원이 적용돼요.

판정 결과가 신청 즉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결제방법 등록을 먼저 해둘 수 있어요.

2. 국민행복카드와 예치금을 준비해요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진행해요. 카드가 없다면 먼저 발급받아야 하죠.

예치금은 카드 결제나 가상계좌로 충전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 차감돼요.

3. 서비스를 신청해요

자격 판정과 결제 준비를 마쳤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돼요.

야간시간대 특화 서비스는 순서가 달라요

야간시간대 특화 서비스는 일반 신청과 순서가 반대예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소득 판정 없이 먼저 이용하고, 한 달 안에 판정을 받아 소득 유형에 맞는 요금을 돌려받아요.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에 확인할 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지원이 겹치지 않아요

아이가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시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하원 이후 시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지원 시간에도 한도가 있어요

일반 가구는 연 960시간,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야간과 공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붙어요

밤 10시 이후와 일요일·공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붙어요. 다만 할증분에도 소득 유형과 같은 비율로 정부지원이 적용돼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됐어요

올해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됐어요.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받은 사람만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양육 공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전액 부담하게 돼요.

둘째, 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소득 유형에 따라 한 달 부담금이 40만 원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가구가 가형부터 마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셋째, 서비스 예약보다 자격 판정이 먼저예요

예약부터 진행하면 정부지원 요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소득 유형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해요.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나에게 맞는 정부 혜택을 확인하고 놓치고 있던 지원금과 새롭게 나온 혜택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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