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독감이 예년보다 이르게 돌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9월 11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지난해(10월 17일)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시점이에요. 특히 7~12세 환자가 외래 1,000명당 75명으로 가장 많아, 학령기 아이를 둔 집이라면 서두르는 편이 좋아요.
무료접종은 대상에 따라 시작일이 다른데,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이미 시작됐고 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작돼요. 올해부터 어린이 지원 연령이 13세에서 14세로 늘어나 중학교 2학년 자녀까지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접종비 자체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없지만, 독감에 걸려 치료받은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구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에 함께 정리했어요.
무료접종 대상 세 가지
올해 국가예방접종으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맞으면 돼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출생일이에요. 어린이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경우, 어르신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돼요.
대상별 접종 시작일
시작일은 대상마다 다르지만 종료일은 2027년 4월 30일로 같아요.
| 대상 | 접종 시작일 | 9월 30일 기준 |
|---|---|---|
| 2회 접종 어린이·임신부 | 9월 21일 | 접종 중 |
| 1회 접종 어린이 | 9월 28일 | 접종 중 |
| 75세 이상 | 10월 12일 | 12일 뒤 |
| 70~74세 | 10월 15일 | 15일 뒤 |
| 65~69세 | 10월 19일 | 19일 뒤 |
어린이와 임신부는 이미 접종이 시작돼 지금 바로 맞으면 되고, 어르신은 10월 중순부터 연령대별로 열려요.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에 코로나19 백신도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한 번에 해결하면 두 번 걸음할 일이 없죠.
백신을 맞고 방어 항체가 생기기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행이 이미 시작된 올해는 일정이 열리는 대로 서두르는 게 좋아요.
2회 맞아야 하는 아이
생후 6개월에서 9세 사이 어린이 중 독감 백신을 처음 맞거나 과거에 한 번만 맞은 아이는 두 번 접종해야 해요. 두 번의 접종 사이에 4주 이상 간격을 둬야 하니 첫 접종을 미루면 두 번째가 한겨울로 밀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몇 회 대상인지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지난 접종 이력을 조회해 보면 나와요. 헷갈린다면 접종 기관에서 이력을 확인해 안내받아도 돼요.
접종 기관 찾는 법은?
독감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아요.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되니 직장 근처에서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 동네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돼요. 올해 쓰이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3가 백신이에요.
접종비는 실손 청구가 안 돼요
무료 대상이 아니라면 접종비를 본인이 내야 하는데, 이 돈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는 데 쓴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예방 목적인 접종은 보장 범위 밖입니다.
다만 독감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은 청구 대상이에요. 같은 독감이라도 맞으러 간 돈과 아파서 쓴 돈이 다르게 취급되는 셈이죠.
치료비 청구 항목
독감으로 진료받았을 때 낸 돈은 대부분 청구 대상이에요. 진료비와 독감 검사비, 처방받은 약값을 청구할 수 있고, 증상이 심해져 입원했다면 입원비도 같은 기준으로 넣습니다.
청구 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에요. 상법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3년 동안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독감으로 병원에 다녀와 놓고 청구를 잊었다면 그 진료비도 아직 대상이에요.
지난 3년 병원비는 없을까?
독감 진료비는 한 번에 몇 만 원 수준이라 청구하지 않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가족이 번갈아 앓았거나 여러 해가 쌓이면 합계는 달라지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병원에 얼마를 냈는지 기억하기도 어렵죠. 지난 3년 치 진료 내역 중 놓친 게 있는지 아래 배너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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