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사이에서 불안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없앤다는 것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도입된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역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했다. 두 제도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왜 없애는 걸까. 답은 지원 방식에 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일수록 체감하는 혜택도 작을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확정한 2027년 예산안에는 혼인지원금 100만원이 새로 들어갔다.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한 번 지급하는 방식이다. 출산 지원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개편한다.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고, 우대 지역에는 5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출산지원금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만큼, 6월 이전 출생아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세액공제가 사라진다는 소식만 보면 지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변화의 핵심은 지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옮기는 데 있다.
박상준 | 삼쩜삼 리서치랩 리드
삼쩜삼에서 작성한 본 기고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 온라인 유료 채널인 한경 premium9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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