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마치고 보니 '환급'이 아니라 '납부'라서 놀라셨나요? 매년 돈을 돌려받았던 분들이라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떨 때 납부 대상자가 되는지,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직장인이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도와주긴 하지만, 공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정확하게 반영돼요. 아래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의료비, 교육비 공제 누락
- 연금저축 공제 누락
- 부양가족 변경
2. 보너스, 인센티브 등으로 소득이 급증했을 때
보너스, 인센티브 등으로 연간 급여는 증가했는데, 매달 떼가는 세금(원천징수)은 기본 급여 기준으로 계산돼서 예상보다 세금을 적게 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정산 과정에서 누진세가 적용돼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3. N잡,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었을 때
소득이 2개 이상이면 합산 세율이 적용돼서 누진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직장 + 유튜브/블로그 수익 :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새로 계산됨
- 직장 + 강의/원고료 : 3.3%만 원천징수되었지만 실제 세금은 더 많을 수 있음
- 직장 2곳 근무 : 각각 회사가 따로 계산해서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합산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프리랜서, 사업자가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소득은 있었는데 미리 세금을 안 냈을 때
강의료, 외주비, 플랫폼 수익은 3.3%만 원천징수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세율은 6~38%라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으로는 부족해요. 세금 정산 시에 추가 납부가 발생해서 납부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2. 경비 증빙 또는 공제가 부족할 때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경비 증빙을 꼼꼼히 잘 챙겨야 해요. 경비 처리를 인정 받지 못하면 세금이 늘어나서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 소득 일부 누락 : 누락된 금액만큼 과세되어 가산세+추가세 발생
- 경비 증빙 부족 : 경비 처리를 인정 받지 못 해서 세금 증가
- 세액공제 항목 누락 : 소득은 그대로인데 절세 요소가 없는 경우
3. 매출은 증가했지만, 예납 세금은 그대로일 때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세금을 11월에 고지해주지만, 전년도 계산을 기준으로 해요. 올해 매출이 늘었다면 세금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간예납한 세금으론 부족한 경우가 발생해서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납부 세금 줄일 수 있을까?
1.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최대한 챙기기
소득 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을 낮추는 간접 절세 방법, 세액 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직접 절세 방법이에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잘 적용하면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 소득 공제: 인적 공제(부양가족),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금저축/IRP,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
- 세액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자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2. 경비 처리 잘 하기
카드 사용 내역, 입금증, 간이영수증 등 증빙 처리를 잘 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개인 카드보다는 업무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구분이 쉬워요.
- 업무 관련 통신비 :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등
- 소모품비 : 프린터 잉크, 종이, 노트북 주변기기
- 교통비/출장비 : 택시, 주유비, 대중교통 등 업무 관련 이동
- 식비 : 회의, 외주 미팅 등 업무 목적일 경우 가능
3. 사업자라면 장부 제대로 작성하기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증명하는 법적 증거예요. 이 기록이 있어야 매출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고,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요. 어떤 장부를 작성하는게 유리한지는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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