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기쁜 소식! 이번 달부터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동안은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었는데요. 최근 감액 기준이 올라가면서 약 10만 명은 7월 말부터 연금을 더 받게 됐어요.
누가 대상인지, 연금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랑 뭐가 다를까?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예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급여 종류인데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제도 이름'이라면, 노령연금은 '실제로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나이가 되면 평생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번에 소개하는 감액 제도는 노령연금에만 적용돼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왜 깎였을까?
소득활동 감액 제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최대 5년간 연금이 줄어드는 규정이 있어요.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생길 때부터 시행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A값'이에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해요.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만 3,511원이에요.
기존에는 이 A값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바로 감액이 시작됐어요.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이에요. 이자, 배당, 임대소득은 노령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존 감액 구간(개정 전)
기존에는 A값을 넘는 소득을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했어요.
| 구간 | 초과 소득 범위 | 감액률 | 최대 감액액(월) |
|---|---|---|---|
| 1구간 | 100만 원 미만 | 5% | 5만 원 |
| 2구간 | 100만~200만 원 미만 | 10% | 15만 원 |
| 3구간 | 200만~300만 원 미만 | 15% | 30만 원 |
| 4구간 | 300만~400만 원 미만 | 20% | 50만 원 |
| 5구간 | 400만 원 이상 | 25% | 기본연금액의 50% 한도 |
1·2구간에는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몰려 있었어요. 감액 금액은 전체의 약 16% 수준이었지만, 매달 몇만 원씩 줄어드는 부담이 있었어요.
2026년 6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감액 기준선 200만 원 상향
6월 17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A값 + 2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에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감액 시작 기준 | 월 319만 3,511원 초과 | 월 519만 3,511원 이상 |
| 감액 구간 | 5개(1~5구간) | 3개(3~5구간) |
| 폐지 구간 | - | 1구간, 2구간 |
이번 개정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직장인이라면 실제 기준은 더 높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실제 월급 기준으로는 약 632만 원까지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아요.
자영업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2025년 깎인 노령연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요.
2025년에 월 소득이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어서 연금이 감액됐던 분들이 환급 대상이에요.
- 대상 인원: 약 10만 명
- 총 환급 규모: 약 445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12개월분 기준 약 60만 원
※ 개인별 소득과 감액 금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환급 방식과 시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정산하고,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해요.
더 빨리 받고 싶다면 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참고로 2026년 소득분은 올해 1월부터 이미 새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올해 5월까지 약 9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았고, 추가 지급된 금액은 195억 원 규모예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감액 대상이었을 때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지급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양가족연금 수급 자격도 회복돼요.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환급 시 함께 지급돼요.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
|---|---|
| 배우자 | 2만 5,020원 |
| 부모 | 1만 6,680원 |
| 자녀 | 1만 6,680원 |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지급 개시 후 5년 이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
-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인 분
2025년 소득 기준으로는 월 508만 9,062원 미만이면 환급 대상이에요.
놓치고 있는 환급금은 없나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바뀌면서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생긴 것처럼, 이미 낸 세금도 환급 대상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놓치고 있는 세금 환급금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