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는 보증금과 관리비 정산에 신경 쓰느라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로 이 금액을 냈다면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이사를 마친 뒤라도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임대차가 끝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어요. 예전에 살던 집이라도 한 번 확인해볼 만하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돈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나 외벽 도색, 배관 공사처럼 아파트의 큰 수리에 대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이에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다 보니 세입자가 내는 비용처럼 느껴지기 쉬운데요. 법에서 정한 부담 주체는 주택 소유자예요. 세입자는 거주하는 동안 대신 납부하고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매달 2만 원씩 2년을 냈다면 48만 원이에요. 이사할 때 보증금만 정산하고 넘어가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별도 특약이 있다면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퇴거 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얼마를 냈는지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요
그동안 낸 금액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거 전에 확인서를 받아두고 집주인에게 정산 금액을 미리 알려두는 편이 좋아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하면 가장 간단하죠.
수선유지비와는 구분해야 해요
관리비 고지서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른 돈이에요.
| 항목 | 용도 | 부담 |
|---|---|---|
| 장기수선충당금 | 주요 시설 교체·대규모 보수 | 집주인 |
| 수선유지비 | 일상적인 유지·보수 | 세입자 |
퇴거할 때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따로 보면 돼요.
이미 이사했다면 10년이 지났는지 보세요
이사하는 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청구할 권리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민사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임대차가 끝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전에 살던 집의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을 요구해볼 수 있어요.
오래전 계약이라면 당시 자료부터 찾아두면 좋아요.
- 임대차계약서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또는 관리비 납부 내역
- 입주일과 퇴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당시 집주인과 주고받은 정산 문자나 이체 내역
임대차가 끝난 지 10년이 가까워졌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아요.
살던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이 경우에는 현재 집주인에게 거주 기간 전체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이전 집주인에게 생긴 반환 의무가 새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는데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각 집주인의 소유 기간 동안 낸 금액을 나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매매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정산했거나 채무를 넘겨받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납부확인서를 전달하면서 반환을 요청해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고,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에요.
그래도 지급을 미룬다면 문자나 서면으로 청구 금액과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어요.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특약과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부터 챙기면 돼요. 이미 이사를 마쳤다면 퇴거한 지 10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놓친 세금 환급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사하면서 돌려받을 돈을 정리하고 있다면 최근 5년 치 세금 환급금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어요.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았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 배너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무료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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