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에게 연말정산은 많이 낯설고 복잡한 개념이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단, 이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홈택스 연말정산하는 법을 친절히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step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우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어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step 2. 공제 항목 체크하기
아래 화면이 뜨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은 항목이 뜨면, 여기서 작년에 근로를 제공한 달(회사에 재직해서 월급을 받은 달)을 체크하고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누르세요. 그럼 작년 소비액과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 줘야 하거든요. 특히 의료비 내역은 누락되기 쉬워 두 번, 세 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아래에 누락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내역들을 정리해 두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들
- 의료비 : 안경·렌즈·보청기·장애보장구·조리원비
- 교육비 : 교복비·미술·태권도·피아노학원비·국외교육비
- 기부금 : 전자영수증 발행 안 된 기부금
- 월세 : 신용카드로 낸 월세
2025연말정산 개정, 신설된 공제 항목들도 체크하세요!
① 결혼 세액공제 신설
-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적용 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공제금액: 50만 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소득공제 한도: (기존) 연 240만 원 -> (개정) 연 300만 원
- 세제지원: 납입액 40%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공제 대상 납입한: 연 240만 원
③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적용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④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공제 대상: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개정)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 -> (개정) 1,000만 원
⑤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폐지
- 공제 대상: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 (개정) 총 급여액 요건 폐지
- 공제 한도: 200만 원
2025연말정산 개정, 신설된 공제 항목들도 체크하세요!
① 결혼 세액공제 신설
-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적용 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공제금액: 50만 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소득공제 한도: (기존) 연 240만 원 -> (개정) 연 300만 원
- 세제지원: 납입액 40%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공제 대상 납입한: 연 240만 원
③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적용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④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공제 대상: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개정)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 -> (개정) 1,000만 원
⑤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폐지
- 공제 대상: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 (개정) 총 급여액 요건 폐지
- 공제 한도: 200만 원
STEP 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공제항목들 체크가 마무리됐다면 이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기 하면 돼요. '내려받기' 버튼 클릭 > 내려받을 항목 체크해 주시고 ‘PDF로 내려받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끝.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회사 내 담당자 메일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2025 연말정산 직장인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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