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주택 청약이죠.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점수가 높아야하는데요. 청약 가점 제도와 가장 핵심인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가점 제도
민영주택 청약은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1) 부양가족 수(35점)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말해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포함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되며,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2) 무주택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이때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만 30세를 시작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 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해요.
무주택자란 집이 없는 자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해요. 청약 무주택의 기준은 조금 더 디테일한데요. 진짜 주택 말고도 분양권, 입주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이라고 봅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청약 무주택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해요.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청약가점 제도와 함께 청약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두셔서, 내 집 마련 야무지게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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