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한 김모(67)씨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았지만 마음 한쪽이 늘 찜찜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이 깎였기 때문이다. 더 벌기 위해 일했는데 연금은 오히려 줄어드니 손해 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고령층의 이 같은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될 것 같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하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기존 제도가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는커녕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 일부가 감액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A값+200만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올해 A값인 319만원을 적용하면 월 소득 519만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 기준을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508만원 미만인데도 연금이 감액됐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이며 전체 환급 규모는 445억원에 이른다.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말부터 차례로 지급된다.
연금 감액으로 지급이 중단됐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부양가족연금도 소급해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다. 이 역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이번 개정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동시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뒷받침하는 변화다.
박상준 | 삼쩜삼 리서치랩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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