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생각보다 챙겨야 할 정부 정책과 세금 일정이 많은 달이에요. 청년이라면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일정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책과 신청 일정을 정리했어요.
6월 핵심 일정
- 6월 2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작
- 6월 15일~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 6월 15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분납 납부 마감
- 6월 22일~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시작
-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청년미래적금 출시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월 최대 5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정부 기여금 6% 또는 12% 매칭) 현재 정부는 6월 22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신청 조건
- 만 19세~34세
-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 차감 적용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우대형 3,600만 원 이하)
-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우대형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우대형 15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으면 가입 불가
유형별 혜택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정부 기여금 6%
-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정부 기여금 12%
- 우대형(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정부 기여금 12%
- 우대형(소상공인) : 연 매출 1억 원 이하, 정부 기여금 12%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에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가구의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예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70만 원 수준 지원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15일부터 시작돼요. 지원금은 전기, 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7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신청 조건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약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 약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약 4,400만 원 이하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앱
- 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확인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납세자보다 연장된 신고 기한을 적용받아요.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이에요.
업종별 기준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신고 절차
-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발급
- 관할 세무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분납 마감
2025년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서 분납을 신청한 경우 남은 분납액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분납 기준
-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초과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내 분납 가능
분납 기한
6월 15일까지 납부
분납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이자가 부과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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