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정산 계산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개념이 바로 '과세표준'인데요, 사회 초년생이라면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또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아리송할 수 있어요. 오늘 삼쩜삼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과세표준 뜻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죠.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 즉,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소득별 구간은 잠시 후에 표로 알아볼게요.
과세표준 계산 방법
1단계. 총 급여액 구하기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 급여액은 연봉(상여금, 수당 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해요. 비과세 소득이라 함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항목>
-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육아휴직 급여 등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 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
- 직무 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
2단계. 근로소득 금액 구하기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자에게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3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 - (①+②+③)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전체 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줘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준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금 등이 포함돼 있어요. 또, 건강(고용)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특별공제 항목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4단계. 산출세액 구하기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지금까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최대한으로 소득을 줄여왔잖아요? 이렇게 줄인 소득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이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금 구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답은 X 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5단계. 결정세액 구하기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예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일정 금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항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이렇게 나온 최종 결정 세액과 내가 1년 간 낸 세금을 비교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미리 낸 세금이 더 적으면 납부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뜻에 대해 알아봤어요. 모든 건 기본 개념부터 숙지하고 가야 다음 단계가 수월해요. 오늘부터 삼쩜삼과 함께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부터 절세 방법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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