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이 생소해요. 특히 내가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삼쩜삼이 청년들이 대표적으로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을 5가지로 추려서 정리해 봤어요. 절세할 수 있는 공제 항목 미리 확인하시고 다가오는 연말정산 잘 대비하시길 바라요.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혜택이에요. 무려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단,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고 정규직만 해당됩니다.
대상 요건
- 만 15~34세 청년(병역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감산, 최대 39세)
-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 연간 총 급여 3,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2,4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소기업(대기업, 관계사, 친족 기업 제외)
혜택
- 취업 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 연 200만 원, 5년 총 1,000만 원 한도
- 실질적으로 1년 150만 원, 최대 5년 750만 원 환급 가능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증빙(주민등록등본, 병역 증명서 등)을 취업일 다음 달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회사가 원천징수 세액에서 감면 처리한 다음 연말정산 시 환급해 줄 거예요.
2. 월세 세액공제
✅ 월세의 최대 15% 돌려받기
월세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필수로 챙기셔야 해요. 올해부턴 소득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 요건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2025년부터 세대원도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필수
- 통장 이체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납부(증빙 남기기)
혜택
- 월세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
- 한도 최대 1,000만 원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용 등본, 월세 납입내역, 월세액 명세서를 회사나 홈택스에 제출하면 돼요. 전자계약이면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오프라인 계약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월세로 쓴 비용은 아무 공제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건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5%,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연 납입액의 40%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 준비도 하면서 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효자 상품이에요. 청년들에겐 우대금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년 가입률이 높아요. 특히 청년우대형은 이자소득에서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더욱 좋답니다.
대상 요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원·배우자도 대상 확대)
- 가입 기간 2년 이상
혜택
-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최대 120만 원)
- 청년우대형은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 방법
은행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자료를 활용하면 돼요.
청년우대형으로 청약에 가입하면 여러 혜택이 있어요. 일반 대비 연 1.5% 높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서도 세금을 떼어 가지 않아 목돈 불리기에도 적합하답니다.
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소득에서 공제
청년형 장기펀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장기 투자형 절세 상품이에요. 재테크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가입 요건
- 만 19~34세 청년(병역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으로 실질적 최대 40세까지)
- 직전 과세 연도 기준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
- 직전 3개 연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 불가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 적용
- 가입 당시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불가
혜택
- 납입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연 최대 240만 원)
- 연 납입한도 600만 원(모든 금융기관 합산)
- 5년간 가입 유지 시 총 1,200만 원(납입 기준) 소득공제
신청 방법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앱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상품에 가입했다면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 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년 이상 의무 유지 기간이 있어요. 중도 해지하면 기존 공제액의 6.6%를 추징당하니 꼭 3년 이상 유지해야 해요.
5.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 추가 공제
✅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 30% 소득에서 공제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죠? 책 읽고, 공연 보고, 미술관 가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어요. 바로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 추가 공제로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돼 운동으로 쓴 비용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대상 요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기본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 초과분)에 해당해야 적용
공제 대상
- 도서(종이책, 전자책 ISBN 부여본)
- 공연(연극,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등)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영화관 관람료
- 종이신문 구독료
- 헬스장,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이용료(2025년 7월 1일부터, 단 강습· PT는 제외)
혜택
-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합산)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된다면 그 내역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단, 누락됐다면 개별 영수증(카드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지정 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청년들은 세금 환급금 조회 꼭 해봐야 해요
요즘 청년들은 대학생 시절부터 알바가 필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취업 전 알바소득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알바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소액의 알바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매달 3.3%의 소득세를 내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건 나 스스로 찾아야 해요. 환급금이 발생했으니 찾아가라고 따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삼쩜삼의 환급금 찾기 서비스예요. 세금에 취약한 청년도 손쉽게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환급금 조회는 무료라 일단 나에게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아요.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5년이 지난 환급금은 세법상 국고로 귀속돼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으니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신청해서 환급금 알뜰히 돌려받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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