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신고 일정이 달라 7월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 혼동하기 쉬워요. 특히 연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7월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연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신고 대상과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연 1회, 1월 신고가 원칙
간이과세자는 1년 치 매출(1.1~12.31)을 모아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돼요. 일반과세자처럼 7월에 정기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아요.
| 구분 | 신고 횟수 | 신고 시기 |
|---|---|---|
| 일반과세자 | 연 2회 | 1월, 7월 |
| 간이과세자 | 연 1회 | 1월 |
| 법인사업자 | 연 4회 | 1월, 4월, 7월, 10월 |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외가 있어요.
7월에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1.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한 건이라도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7월 27일(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1.1~6.30)를 별도의 과세기간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2.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신고 대상이라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7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해요.
만약 전환된 경우라면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진행해야 해요.
3. 예정 부과 고지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에서 받은 고지서에 따라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면 돼요.
간이과세자 기준, 지금은 얼마일까요?
현행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6월까지는 맞는 기준이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어요.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4,800만 원 : 7월 신고를 가르는 진짜 기준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연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의무가 달라져요. 사실상 이 금액이 7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 구분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
| 부가세 납부의무 | 면제 (신고는 필수) | 납부 의무 있음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불가 | 발급 의무 |
| 7월 부가세 신고 | 원칙적 불필요 | 발급 시 예정신고 필요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서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반대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7월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내가 7월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체크리스트에 맞춰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대부분은 ⑤번에 해당해요. 즉,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월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7월에는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올해 달라진 점은?
1. 납부기한 직권 연장 102만 6천 명
국세청은 7월 2일 발표를 통해 올해 7월 부가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102만 6천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 9월 28일까지)==한다고 밝혔어요.
-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
-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부과) 대상자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위 대상에 해당하면 9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별도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2. 간이과세 배제 지역 재정비
올해 4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전면 재정비됐어요.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가 생겼는데요.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7월 부가세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꼭 내야 하나요?
네. 고지된 세액은 7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다만 상반기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못 미치면 직접 신고해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Q2. 간이 → 일반으로 전환됐어요. 7월 신고는 어떤 유형으로 하나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하면 돼요.
올해 4월 배제 지역 재정비로 전환된 경우도 동일해요.
Q3.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1월에도 안 내도 되나요?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부가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Q4.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국세청에서 직권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예정신고·부과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혹시 내가 놓친 세금 환급금이 있나 확인해 보셨나요?
7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놓쳐 온 세금 환급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세법상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돌아가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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