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토해내는 연말정산,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 환급 기준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올해 환급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연말정산 환급 기준
연말정산 추가 납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냈어야 할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이 둘을 비교해 세금을 덜 낸 사람은 덜 낸 만큼 추가 납부를 하고, 더 낸 사람은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거죠.
1년 동안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고 가정할 때, 직장인 A는 원천징수한 금액이 70만 원, 직장인 B는 1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 A는 100만 원보다 30만 원을 덜 냈기 때문에 3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반대로 B는 내야 할 세액보다 20만 원을 더 원천징수 했기 때문에 2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추가 납부할 금액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소득구간 낮추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을 줄이면 되겠죠? 세금을 줄이자고 소득을 줄이라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버는 소득은 줄이지 않고 근로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은 소득을 말해요.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식사대, 출산 및 육아수당,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학자금,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등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식사비 2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280만 원인 셈이랍니다.
근로소득공제
이렇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우리는 총급여라고 불러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을 한 번 더 줄여주는데요. 총급여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챙기기
소득공제는 여러분이 소득을 내기 위해 지출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주어 세율 적용 구간을 낮춰줘요. 보통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항목이 워낙 여러 개다 보니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소화 자료 하나만 믿고 그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보다는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스스로 알아보고, 챙기는 노력이 필요해요.
3. 세액공제 항목 챙기기
소득공제와 함께 세액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낮춰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차감해 줘서 직접적으로 절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답니다.
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세 이하 자녀 교육비 지출액 등은 반영이 안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간소화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 첫째,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 공제로 소득구간 낮추기
- 둘째, 소득공제 항목 챙겨서 과세표준 낮추기
- 셋째, 세액공제 항목으로 내야 할 세금 줄이기
- 가장 중요한 것은 간소화 자료만 믿지 말고, 나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스스로 챙기는 노력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직접 알아보는 게 막막하다면 삼쩜삼에서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도우미 사전 알림 신청하고, 이번 연말정산은 실수없이 꼼꼼하게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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