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올 한 해를 보낸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01. 이직자

이직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전 직장의 소득도 합산해 정산해야해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① 전 직장의 인사팀, 총무 팀 등에 요청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전 직장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과소신고)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전 직장의 소득을 제외하고 현 직장 소득 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돼요.

02. 중도퇴사자

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해요. 방법은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②와 비슷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종소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공제분에 대해 세금 환급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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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03. 계약직과 알바생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에요. 1년 미만 근무자도 대상이고, 단기 근로자라도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계약직과 알바생으로 일했을 때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돼요. 제출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꼭! 알아두세요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공백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몇가지 공제 항목은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대상 기간이 아닌 때 지출한 비용을 공제 항목에 넣었다간 과다공제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근무기간에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

삼쩜삼은 여러분의 연말정산이 쉬워지도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공제 항목 확인은 물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전략을 제공한답니다. 만약 다음 해 종소세 신고 기간을 노려야 하는 분들은 삼쩜삼 종소세 신고를 통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야무지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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