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정리해볼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원리 5단계
1단계: 총 급여액 계산
일단,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근로소득에서 식대·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뺀 총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데 그중 식대로 한 달에 20만 원을 받는다면 식대 240만 원을 제외한 2,760만 원이 총 급여액이 되는 거죠.
과세를 하지 않는다, 즉 세금을 안 뗀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식대로 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어요. 여러분 월급 명세서를 보면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이 고스란히 입금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비과세 소득은 식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출산 보육수당이나 연구비 등도 비과세 대상이랍니다.
2단계: 근로소득 금액 계산
두 번째 단계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근로소득공제는 왜 해주는 걸까요? 근로소득공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돼야 하잖아요. 근로소득공제는 바로 이러한 최저 생활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법>
-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3단계: 소득공제 적용(과세표준 도출)
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비 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요. 이걸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요. 과세표준은 몇%의 세율이 적용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4단계: 산출세액 계산
3단계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했잖아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나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해야 해요. 그래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나와요.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은 높아져요.
<연말정산 과세표준>
5단계: 결정세액 확정(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한 번 더 빼줘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직접 세액을 깎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뛰어나요.
이렇게 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 그 반대라면 추가 납부하게 되는 거죠.
환급 vs 납부 기준이 뭘까요?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과 추가 납부로 나뉘는 이유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거죠.
1) 연말정산 환급받는 경우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일 때 환급받아요.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매달 내는 소득세가 더 많았던 경우죠.
-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 208,790원
-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102,512원
- 차액: (-) 106,278원 환급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금이에요.
2) 연말정산 추가 납부하는 경우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일 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예요.
-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208,790원
-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 102,512원
- 차액: 106,278원 추가 납부
이 금액은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에 반영돼요. 환급금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추가 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3월 급여에 반영되는 회사도 있으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 전 꼭 환급금 조회하세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알바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의무적이라 누락하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전에 알바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은 더 낸 세금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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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프로세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회 초년생 여러분, 삼쩜삼과 함께 연말정산 야무지게 잘 준비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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