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6월 1일에 끝났어요. 깜빡하고 놓치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받을 방법이 남아 있거든요.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고, 산정 금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돈을 보태주는 제도예요. 국세청이 운영하고 2009년부터 시행됐어요.
이름에 '장려금'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이 늘수록 금액도 같이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예요.
세금 환급과는 달리,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라가 따로 보태주는 돈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소득자예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빠지고요.
기한 후 신청이 뭔가요?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하는 신청이에요.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신청이었고,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이에요.
자격 요건은 정기신청과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지급액과 받는 시점 두 가지예요.
- 지급액 — 산정된 금액의 95%. 5%가 감액돼요
- 지급 시점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정기신청자는 8월 27일에 이미 받았지만, 지금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들어와요.
얼마나 받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달라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 금액에서 추가로 5%가 빠져요.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기한 후 신청 시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약 156만 7천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약 270만 7천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약 313만 5천 원 |
위 표의 금액은 최대액이에요. 소득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어요. 내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되니 정확한 금액은 조회해야 할 수 있어요.
나도 대상인가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보고, 둘 다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쳐서 봐요.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재산에는 집과 땅뿐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예금, 주식, 자동차, 회원권까지 포함돼요. 빚은 빼주지 않아서 실제 순자산보다 많게 잡힐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어서 더 간단해요. 안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 —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
- ARS — 1544-9944.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요
-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준비물은 본인인증 수단과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예요. 안내문이 있다면 같이 두고 신청하면 편해요.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신청할 때 본 예상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는 게 있거든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어 절반만 지급된 경우
- 국세 체납이 있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 경우
- 기한 후 신청이라 5%가 감액된 경우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 금액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기한 후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격은 정기신청과 같고 금액만 95%로 줄어드니, 대상이라면 12월 1일 전에 신청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근로장려금 말고도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부업에서 3.3%를 떼고 받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요. 기한은 5년이라 그 안에 찾지 않으면 국고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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