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면 냉방비, 겨울이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정책을 아시나요?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 에너지 바우처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라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저소득층의 난방·냉방 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에너지 비용 때문에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을 선택해 쓸 수 있어 어떤 에너지원을 쓰든 바우처 비용으로 냉난방비 결제를 할 수 있답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바우처(이용권)로만 지급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전기·가스·난방비에만 쓰이도록 하고, 수급자가 전기·도시가스·연탄 등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에요.

세대원 특성 기준
위 수급 가구 중에서도 세대원 특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 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포함)
  • 다자녀 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2025년 지원 금액

  • 1인 세대: 약 29만 5천 원
  • 2인 세대: 약 40만 7천 원
  • 3인 세대: 약 53만 2천 원
  • 4인 이상 세대: 약 70만 1천 원

이 금액은 연간 총액이에요. 월별 금액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동절기와 하절기를 합쳐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에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2가지

에너지 바우처 발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 카드 결제, 이렇게요.

요금 차감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한 에너지원의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돼요. 이번 동절기 사용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예요.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 동안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비용을 카드 결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지역난방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요금 차감만 가능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해요. 단,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어, 2025 난방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동절기 기간 전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미 난방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도 12월 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남은 동절기(2026년 5월 25일까지)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경로: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에너지 바우처 *

대리·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가족·친족 등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대신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장애인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으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올해가 가기 전, 세금 환급금도 찾아가세요

올겨울 난방비 지원금도 준비해야 하지만 하나 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세금 환급금인데요. 생각보다 세금 환급금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떼어가는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여기서 환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급금이 있으면 벌써 국세청에서 알려줬겠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환급금이 있어도 따로 개인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스스로 환급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년이 지난 환급금은 예고 없이 국고로 귀속돼 찾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삼쩜삼에서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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