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기본부터 알아봐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약 6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보통 약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2. 비자발적 실직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를 말해요.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일할 의사는 있어도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면 안 돼요.

4. 적극적인 구직활동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인정일마다 고용복지 센터에 출석해야 해요. 이때, 입사 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취업 교육 수강 등 구직활동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8가지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게 맞지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임금 체불 또는 2개월 이상 임금 지급 지연

회사가 월급이나 수당 등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라도 2개월 이상 밀린 경우예요. 단순히 월급이 적은 것과는 달라요. 받기로 한 금액이 실제로 무시되거나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미지급 임금 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체불 확인서, 노동청 진정서 등

💡
TIP: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서'를 접수하면 공식 확인서가 발급돼서 입증력이 높아요.

2. 근로조건 악화

입사 때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거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를 때, 또는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지급할 때도 포함돼요. 애초에 있던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쁘게 바꾼 경우도 해당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3. 사업장 이전·장거리 인사발령으로 통근 곤란

회사가 멀리 이전하거나 타지역으로 갑작스러운 발령이 나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에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동이 결정되고, 정당한 사유로 이동을 거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인정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회사 이전 공문, 주소 변경 안내문, 거리 계산 자료(네이버 지도 등)

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부당한 업무 전환

동료 간의 괴롭힘, 성희롱, 인격 모독, 부당한 업무 배치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상황은 자진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돼요. 2025년에는 특히 심리적 부담도 확대 해석돼, 근로자가 "도저히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면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필요한 증빙서류
문자·카톡 캡처, 이메일, 녹취 파일, 정신과 진단서, 동료 진술서 등

⚠️
단순한 '감정적 불편'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회사 내부 고충처리 절차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먼저 진행하거나, 고용노동청에 공식 신고 후 조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5. 건강 악화·질병으로 업무 지속 불가

본인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예요. 반드시 "업무 지속이 불가능하다"라는 의사 소견이 포함돼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병원 진단서(13주 이상 치료 필요 or 업무 수행 불가 판정),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부

6. 육아·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가족 사정

만 8세 이하 자녀(혹은 초등 2학년 이하), 혹은 가족 중 중병·장애 등으로 자기 외에 돌볼 사람이 없을 때 해당돼요. '돌볼 다른 사람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가족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필요한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 간병 필요 진단서

7. 임신·출산 불이익·육아휴직 거절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거나, 회사가 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예요. 남성의 육아휴직 거부도 포함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출산 예정일 증명서, 육아휴직 신청서 및 불허 회신 메일, 진료기록

8. 회사의 폐업 또는 인원 감축 안내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감원 방침 통보 후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예요. 회사 사정상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인정되죠.

📑필요한 증빙서류
폐업 사실 확인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 근로계약서(만료일 명시)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1. 지급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하루 최대 6만 6천 원, 최소 6만 4,192원(월 약 192만 원)이에요.

2. 지급 기간
근속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4개월)부터 최대 270일(9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령자나 취약계층은 최대 30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 1단계: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2단계: 고용24 구직등록
  • 3단계: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
  • 4단계: 고용복지 센터 방문
  • 5단계: 실업인정일 관리 및 구직활동 보고
  • 6단계: 실업급여 지급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순히 "회사 사정이 나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객관적인 증거와 서류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혹시라도 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위 신청으로 간주돼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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