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중 자주 묻는 질문을 10가지로 정리해 대답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실업급여의 모든 것, 이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Q1. 실업급여랑 구직급여랑 같은 건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예요. 쉽게 말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말할 때는 구직급여를 가리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실업급여가 큰 틀이고 구직급여가 그 안의 세부 항목이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Q2. 실업급여 수급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 요건

퇴사하기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 기간은 보통 제외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은 날만 인정돼요.

2. 연령 및 근로능력 요건

일단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당분간 일을 못 하는 상황이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단, 수급 기간 연기 제도는 별도로 있어요.)

3. 퇴사 사유 요건(중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처럼 내 책임이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아래에서 설명드릴 예외 사유는 있어요.

4. 재취업 활동 요건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구직등록 후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같은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Q3.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1. 회사 귀책사유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

  • 임금체불: 몇 달째 급여가 안 나온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 야근·휴일근로 과다: 법 위반 수준으로 과도하게 일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조사 후 인정된 경우

2. 건강·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

  • 본인 질병·부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데 회사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 부모·배우자·자녀의 중한 질병으로 장기 간병이 필요한데 다른 보호자가 없고 회사가 휴직을 주지 않은 경우

3. 근로환경 변화로 계속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임금·근무지·근무시간 등)을 중대하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 희망퇴직·명예퇴직이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선택 폭이 제한된 경우
💡
주의하세요!
단순 이직 희망, 직무 불만, 연봉 협상 결렬, 창업 준비 같은 개인 사유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Q4.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1.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50세를 기준으로 나눠요.

① 50세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②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즉,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수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적게 받아도 하한액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있는데요. 하한액의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최저시급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기 때문인데요.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을 산정하면 64,192원이 나와요.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4,192원(최저시급의 80%)

1일 실업급여를 계산한 뒤, 한 달 인정일수(보통 28일 내외)를 곱해서 지급받아요. 예를 들어 1일 실업급여가 6만 원이고 28일 인정받으면 168만 원(6만 원 × 28일)을 받는 거죠.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요.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이지만, 지급은 28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Q5. 실업급여 신청 기간, 언제까지예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 1년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퇴사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미루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놓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Q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단계: 회사에 서류 요청
  • 2단계: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3단계: 실업급여 사전교육 수강
  • 4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 5단계: 정기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Q7. 실업인정이 뭐예요?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실업인정은 "이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같은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면 돼요.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해요.

💡
주의하세요!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하면 해당 기간 급여를 못 받거나, 반복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Q8.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나 근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거든요.

원래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 하루, 몇 시간이라도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숨긴 채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답니다.

  •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 일정 기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만약 실수로라도 신고 안 하고 일했다면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는 게 좋아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나 형사처벌이 완화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Q9. 소득 생기면 실업급여 바로 끊기나요?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안내를 살펴봤는데요. “근로 제공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소득·근로 형태에 따라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조정(감액·제외·종료)된다”고 나와있어요.

즉, 단기 알바나 일시적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실업급여 자격이 곧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기간을 실업으로 보지 않아서 그 부분 급여만 줄거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바로 소득이 조금 생겼다고 하더라도 꼭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고 나중에 적발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 미리 신고하고 실업급여 조금 감면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Q10. 임신·출산·질병으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임신, 출산, 질병, 부상 같은 사유로 당장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연기할 수 있답니다.
수급자격증과 수급기간 연기 신고서만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은 퇴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해드렸어요.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한가지 더 있어요. 바로 세금 환급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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