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가능해 졌어요. 국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예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 예술, 공연 관람 등에 국한돼 있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이 혜택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2.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합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초과한 사용액에서 문화비를 소득공제받는 거죠.
3.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까지
4. 공제 대상 항목
- 도서 구매비
- 공연 관람료(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종이 신문 구독료(전자신문 제외)
- 영화 관람료(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 체육시설 이용료(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더 자세히 알아봐요.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와 통합)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 적용 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국 헬스장·수영장(현재 약 1,000여 곳, 민간·공공 모두 포함)
체육시설 이용료는 일일·월간 입장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대여료 등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단, 헬스 PT, 수영 강습 등 강습료와 입장료가 함께 결제되었다면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운동용품, 음료, 기타 부대비용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공제가 되는 대상 시설이 궁금하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체육시설 이용료와 강습료 구분 필수!
강습료와 입장료의 차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공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입장료(이용료)는 수영장·헬스장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내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2025년 7월부터는 등록된 체육시설의 일일·월간 입장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대여료 등도 전액 공제가 가능해요.
반면, 강습료(레슨비, PT 등)는 운동 지도나 강습을 받기 위해 별도로 내는 비용을 말해요. 이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입장료와 함께 결제될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즉, 입장료와 강습료가 구분 없이 합산 결제된 경우에는 전체 결제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죠.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받으려면 어떻게?
체육시설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이 된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건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소득공제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시 홈택스 또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에 문화비 사용액이 자동 반영돼요. 만약 누락됐다면,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추가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이용한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결제 내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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