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처음 보는 용어들이 헷갈리고 낯설거예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기초 용어 10가지를 준비했어요.

연말정산 기초 용어 10가지

근로소득

회사에 고용된 이가 노동(근로용역)을 제공하며 얻은 임금을 의미해요. 세무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한 연봉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총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 한 값을 가리키는 용어에요.

과세표준

과세의 표준(기준)이 되는 항목인데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돼요. 이게 바로 옆자리 동기와 연봉이 똑같아도 세금을 다르게 내는 이유!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지난 1년동안 내가 미리 낸 세금)을 뜻해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내가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할 세금으로 최종 정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결정세액

각종 공제를 적용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을 뜻해요. 실제로 내가 올해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결정 세액’입니다.

차감징수 세액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액인데요.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차감징수 세액이 나와요. 마이너스(-)면 환급, (+)면 납부입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특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기본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도 챙겨야 해요.

소득공제

나의 총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에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아서 내 총 소득 값을 줄이는 게 절세 포인트!

💡
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를 뜻해요.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 세율을 곱해 내 세액을 산출하면 해당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원천징수

수익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할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서비스에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한 눈에 보고,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들도 많으니 그런것도 놓치지말고 직접 챙기세요! (ex. 안경구입비, 월세 영수증 등)

연말정산, 처음 몇 번은 연말정산이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당되는 공제가 많고, 준비할 서류가 많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도 스케줄에 맞춰서 차근차근 처리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고 어느덧 연말정산 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