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중에 10월 부가세 예정 고지서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인데요. 스스로 예정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지서가 발송돼 정해진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되는 예정고지 대상자도 있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고 10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예정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왜 하는 걸까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사업자 여러분이 세금 낼 때 부담을 덜어주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나눠내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부가세 신고나 납부 횟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중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정기신고 기간 사이에 한 번 더 부가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예정신고예정고지예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받나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줘요. 요즘은 우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예정고지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납부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서 처리해야 해요. 아무런 조치 없이 무시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고지서가 아니라 신고 안내 자료를 받게 돼요. 즉,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만 하면 되고,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부가세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비교 표

10월 부가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는 1년에 2번으로, 각각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에 진행돼요. 이번 10월에 있는 예정신고 기간은 2기로, 10월 25일까지 신고랑 납부를 끝내야 하지만 올해는 주말이 껴있어서 10월 27일까지 연장되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라면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받고 해야 할 일은?

① 고지서 내용 확인
우편이나 카카오톡, 문자로 온 고지서에서 금액이랑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② 세액 확인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전기 세액의 50%예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 ARS(1544-9944)로 세액을 확인해도 좋아요.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 [세금신고] 메뉴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③ 고지액 납부
납부기한 내에 은행 이체, 카드, 홈택스 전자납부 등으로 내면 끝이에요.

💡
만약, 매출이 직전기 대비 1/3 이하로 줄었거나, 폐업·휴업 상태라면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럼 고지세액이 취소되고 실제 발생한 세액으로 다시 계산해 납부할 수 있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신고랑 납부를 함께 해요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주로 하는데요. 별도의 고지서가 오는게 아니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① 신고 대상 기간 확인

  • 1기(상반기): 1월~3월 실적을 4월 1일~4월 25일 신고
  • 2기(하반기): 7월~9월 실적을 10월 1일~10월 25일 신고

②자료 준비
해당 분기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자료, 경비 증빙 등을 챙기세요.

③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 사업자 유형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입력 > 경비랑 공제 항목 입력

④ 신고내용 검토 및 제출
입력한 내용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⑤ 부가세 납부
신고 후에 부가세까지 납부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세금신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한을 지키는 거예요. 미신고나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붙으니 10월 27일까지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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