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엄청난 혜택이에요.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깎아주거든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5년이면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청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받는지 A부터 Z까지 모두 정리해 봤어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조건

청년이라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① 사람(근로자) 조건 + ② 회사(업종) 조건 + ③ 제외 대상 아님"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거든요. 조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사람(근로자) 조건

아래 네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된답니다.

①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군필 청년은 실질적으로 30대 중반 후반까지 가능해요.)

②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장애인

④ 경력단절 여성
이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

2. 회사(중소기업·업종) 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제조업, 일부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주점 등 일부 제외) 등이 대상이에요. 중소기업이더라도 감면 제외 업종(예: 일부 전문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에 해당하면 감면을 못 받아요.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회사 인사·총무·세무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회사인지" 물어보시면 돼요.

3. 감면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나이·조건이 맞더라도 감면을 못 받아요.

  • 회사의 임원(등기·비등기 임원 포함)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위 최대주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조부모·자녀 등)과 그 배우자
  • 일용근로자 등

처음 3가지 제외 대상은 쉽게 말하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 다른 조건을 맞춘다고 해도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①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감면, 한도 200만 원

②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취얼일로부터 3년간 70% 감면, 한도 200만 원

예를 들어, 25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1년에 소득세를 150만 원 낸다면, 150만 원의 90%인 135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이게 5년 동안 계속되니까 총 675만 원을 아끼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 제출을 제출하면 회사가 홈택스로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중요한 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기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경로를 따라 일단 내가 대상자인지부터 조회하세요.
신규라면 회사 인사·총무·급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2단계: 서류 준비하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국세청 서식)를 작성해야 해요. 양식은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아래 경로를 따라 들어가면 손쉽게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주요서식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클릭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병역의무자), 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전 회사에서 이미 감면받은 적 있는 경우) 등을 회사 요청에 따라 준비하세요.

3단계: 감면 신청서 작성하기

감면 신청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어야 해요.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취업자 유형: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선택
  • 취업일과 취업 당시 연령
  • 최초 감면 적용일: 이전 직장에서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처음 감면 시작된 날짜'를 적어야 해요
  • 회사 정보: 회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서명·날인

작성이 끝나면 회사에 제출하세요.

4단계: 회사에서 처리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만 내면 돼요. 실제 세무서·홈택스 신청은 회사가 해요.
회사가 근로자 감면 신청서를 취합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원래 연말정산할 때 신청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때 많이 얘기가 오고 가니 '연말정산할 때 신청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중소기업 소득세 김면 신청은 원래 연말정산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죠.

사실, 원칙상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줄여서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원칙상 신청 시기를 놓쳤을 경우엔 연말정산 직전에 제출해도 해당 연도분을 반영해서 정산해 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소급해서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미 낸 세액은 수정신고·경정청구 방식으로 환급받는 거예요.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받을 수 있는지 회사와 확인하시길 바라요.

퇴사하고 다시 취업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가 기준이라, 중간에 퇴사·공백이 있어도 남은 기간 안에서는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새 회사에도 감면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고, 이전 회사에서 감면받은 이력을 새 회사에 정확히 알려야 감면 기간 계산이 딱 맞게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정도 받고 2년을 쉬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라면? 처음 혜택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 등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더 이상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놓쳐선 안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삼쩜삼과 함께라면 놓치는 소식 없이 야무지게 정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삼쩜삼 콘텐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링크]에서 고객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