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때 잘 챙기셨나요?
이사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의 존재,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이에요. 건물은 시간에 따라서 노후화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해요.
미래에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필요한 돈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해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되고 있나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해요.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고,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에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어요.
세입자가 낸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 거주자가 대신 납부하게되고, 이사할 때는 거주자가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어요.
이 때, 거주자는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해요.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1년(12개월) 거주했다면
3만원*12개월=26만원을 돌려 받으면 되어요!
오피스텔에도 해당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뿐만아니라 오피스텔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립하고 있어요. 내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고지서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 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혹시 이사날에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이사 간 날로부터 10년 이내 돌려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집주인에게 꼭 청구해 챙길 수 있도록 해요!

* 삼쩜삼 콘텐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링크]에서 고객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