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대부분의 직장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바로 월세일 거예요. 월세는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도, 아니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차감해 주는 개념이에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계약서에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번호), 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에요.

1)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2)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해요.

3) 세액공제 혜택

  • 최대 연 1,000만원 한도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월세액의 17%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의 15%

4)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세금을 계산하는 소득 기준 금액)에서 월세 금액만큼을 차감해 주는 건데요. 급여가 높아서,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1년간 냈던 월세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 공제 대상자

소득, 주택 크기,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기준 초과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3)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위 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역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 안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한가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돼요.

삼쩜삼 '월세 돌려받기'로 연말정산하세요!

삼쩜삼은 여러분의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중 '월세 돌려받기'는 그동안 지출했던 월세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해 보는 서비스인데요. 올해 조금이라도 낸 월세가 있다면 삼쩜삼 앱에서 이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