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 빼놓을 수 없는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쓴 비용을 일정부분 공제해 주는 건데요.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 그리고 올해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될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1.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해 근로자가 지출한 문화비를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이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지만,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공제율이 높아 연말정산 시 절세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문화비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도서, 공연 티켓, 미술관 등 관람료가 있어요. 항목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총 6개 항목이에요. 조건은 내가 문화비로 지출한 사업장이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어야 하는데요. 아래 순서를 따라 소득공제 대상 사업장를 찾아보세요.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 > 제도안내 > 적용상품 > 문화비 사업자 검색 바로가기 > 사업자 찾기
3. 문화비 소득공제율
문화비로 쓴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돼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지출한 비용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결제 수단별로, 결제처별로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요. 중요한 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어요.
4.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한 결제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상품권 결제 모두 가능해요. 일부 지역은 지역화폐로 결제한 문화비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요.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방법 내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라요.(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5. 올해부터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단, 1:1 맞춤 운동 비용 즉, PT 등의 강습 비용은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제 문화비는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출 비용이 되어버렸어요. 그중 일상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은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알려드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공제율 잘 숙지하셔서 공제 놓치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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