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을 땐 회사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개인 연말정산 하는 법

회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빼고 연말정산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정산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놓친 공제 등을 모아서 다시 정산할 수도 있거든요.

1. 민감한 정보 삭제하기

1월 19일까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 기관별로 내역을 삭제할 수 있고, 1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해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특정 카드사,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일부 기관의 자료만 조회되도록 할 수 있어요. 단, 특정 카드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건별 삭제는 불가능해요.

2.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기

연말정산할 때, 삭제하면서 공제에서 제외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삭제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조회되지 않아요. 홈택스 내에서 복구도 안 되고요. 따라서 해당기관을 통해 다시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직접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는 민감한 공제 항목은 삭제하고 회사에 공제 자료를 제출, 그 후 삭제한 공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돼요.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며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개인마다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민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맘 놓고 연말정산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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