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 회사나 기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근로자나 거래처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하는 게 의무인데, 이번 10월은 긴 연휴로 인해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삼쩜삼이 연장된 신고 기간부터 원천세 대상자 및 신고방법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원천세 신고,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주는 쪽에서 해야 해요.
원천세 신고 의무자
- 직원에게 급여 주는 회사, 법인
-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주는 개인사업자
- 강의료,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체
- 상금, 경품 등을 지급하는 국가, 지자체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는 1년에 1번~4번(사업자 형태에 따라) 하죠. 그런데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어요.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로 작은 규모의 회사는 반기(6개월)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거든요. 원천세 반기신고는 신청만 해두면 되는데요. 관할세무서에 찾아가서 직접 신청서를 써서 신청해도 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돼요.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
-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로 작은 규모의 회사
- 원천세 반기신고 기간
- 상반기(1~6월) 신고: 전년도 12월 1일~31일 사이에 신청
- 하반기(7~12월) 신고: 6월 1일~30일 사이에 신청
올해 10월 원천세 신고 기한이 연장돼요.
원천세 신고 기한은 월급을 준 다음 달 10일이에요. 9월에 급여를 줬으면 10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때, 신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미리 떼어 놓았던 세금을 함께 납부해야 해요.
올해 10월 추석 연휴가 길었죠. 그래서 9월분 원천세 신고 기한이 10월 15일까지로 5일 더 미뤄졌답니다.
원천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원천세 신고를 안하면 일종의 벌금 같은 가산세를 내거나 장기체납 시에는 압류가 될 수도 있답니다.
원천세 미신고 불이익
- 가산세 부과 : 미납세액의 3%와 경과일수에 따른 연체이자
- 과태료 및 범칙금 : 고의적으로 안 했으면 더 큰 벌금
- 형사처벌 :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누락은 벌금이나 형사처벌 가능
- 체납처분 : 장기 미납 시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
사장님이 원천세 신고 안 하면 직원한테도 영향이 있을까요?
다행히 원천세 신고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어요.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대출을 받거나 소득증빙을 할 일이 생겼을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꼭 필요한데요. 이게 없다면 직원의 대출이나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원천세 신고 방법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 홈택스 접속 후 사업장 또는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 '세금 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 선택 > 일반 신고> 정기신고
- 신고할 귀속 년월(소득발생월), 지급월(실제 지급월), 사업자 정보 등 기본사항 입력
-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선택, 지급 총액, 인원수, 원천세액 입력
- 입력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신고 후 납부고지서 출력 및 기한 내 납부
세무서 방문
- 신고서 작성·제출
- 고지서 받아 은행납부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
담당 세무사가 있다면 신고 데이터 작성·제출
원천세 신고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매달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원천세 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해 두시고, 꼭 기한 내에 처리하시기 바라요. 특히 올해 10월 원천세 신고 기한은 15일까지 연장됐으니까 9월분 원천세 신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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