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간소화 자료에 종종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놓쳐버린 공제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무슨 뜻인가요?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을 수정해서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예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을 때 덜 받은 환급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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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누락이 발생한 연도 기준 5년 이내에만 가능하고, 2개월 내에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어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이럴 때 필요해요

①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을 때

연말정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병원비, 약값 등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의 누락된 공제 금액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청약저축 납입 금액
  • 문화비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권, 영화 티켓 등
  • 월세액 세액공제: 선납한 금액을 포함해 실제 불입한 월세액

② 중도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다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는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한 거라. 당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해요.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에 공제받지 못했던 공제분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추천드려요.

③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을 때

부양가족의 질병, 장애, 난임시술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공제 항목은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회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한다면 이렇게 경정청구를 해보세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 기본 정보 입력 > 공제 항목 수정(추가) 순으로 세부 항목을 입력하고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할 때 주의하세요

① 공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항목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특히 연말정산 이후 5년이 지난 내역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②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병원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이 간소화 자료에 없을 경우,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 요청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해요.

직장인도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삼쩜삼에서는 지난 5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을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삼쩜삼에서 놓친 환급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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