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계약직, 정규직이랑 정확히 무슨 차이일까요?

인턴, 계약직이라고 하면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차이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인턴
실무 경험 제공 또는 근로자의 역량 평가가 주된 목적이에요. 보통 대학생·취업 준비생 대상이 많고, 체험형(경험 제공) 또는 채용형(정규직 전환 평가) 인턴 등으로 구분되죠. 인턴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꼭 고용을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계약직
필요에 따라 정해진 기간(수개월~수년)만 고용하는 근로자예요. 인턴과 달리 뚜렷한 실무 중심 역할을 맡으며, 경력직·프로젝트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되죠. 계약 만료 시 고용이 종료되지만, 업무 성과에 따라 재계약·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
정규직은 고용 기간에 제한 없이 근무하며, 별도의 사유(해고·퇴사 등)가 없으면 고용이 지속되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인턴과 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돼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답니다.

인턴, 계약직 연말정산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다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 여부와 방법이 달라진답니다. 아래 기본 조건을 만족한다면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기본 조건 3가지

  • 3개월 이상 근무
  • 4대 보험에 가입
  •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음(월급제)

반대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형태, 일용직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돼요. 만약 내가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모르겠다면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다시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인턴/계약직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턴이나 계약직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절차가 다르지 않아요. 절차는 정규직과 똑같답니다.

  • 1단계: 간소화 자료 확인
  • 2단계: 증빙서류 준비
  • 3단계: 회사에 제출
  • 4단계: 결과 확인

인턴 기간 끝나서 이미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인턴으로 일하다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예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땐 두 곳의 연말정산을 모두 해야 하는데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새 직장에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줄 거예요.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땐 연말정산을 해 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신용카드 등 미공제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늘은 인턴과 계약직 근무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이번 연말정산, 인턴과 계약직 여러분도 빠짐없이 챙겨서 13월의 월급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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