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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기준, 1건당 평균 49만 7천 원을 찾았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잠자던 돈 2,058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서민금융진흥원이 41만 4천 건을 돌려줬는데, 반년 치로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에요. 한 건에 평균 49만 7천 원이니 적은 돈도 아니죠.

잠든 돈은 휴면예금 찾아줌과 어카운트인포, 2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만 두 곳이 보여주는 돈이 달라서, 한 곳만 보면 놓치는 돈이 생겨요. 내 돈이 어디에 잡히는지, 찾고 나면 어떻게 받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평균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의 2026년 상반기 지급 실적을 지급 건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휴면 계좌, 휴면 예금이 뭐죠?

휴면 예금은 한마디로 저축해두고 찾아가지 않은 돈이에요. 이 돈이 들어 있던 계좌를 휴면 계좌라고 불러요.

기준은 거래가 없던 기간이에요.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휴면예금이 돼요. 보험금은 청구한 뒤 3년이 기준이고요.

금융사는 이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겨 맡기고, 진흥원이 주인을 대신 찾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휴면예금은 은행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조회해야 발견할 수 있어요.

안 쓰는 계좌와 휴면 계좌는 달라요

만약 계좌를 몇 년동안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돈이 은행에 있다면 아직 '안 쓰는 계좌'예요. 안 쓰는 계좌와 휴면 계좌는 찾는 방법은 좀 달라요.

안 쓰는 계좌 휴면 계좌
돈이 있는 곳 아직 은행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기준 1년 이상 거래 없는 계좌 예금 5년, 보험금 3년
돈 찾는 법 계좌를 다시 쓰거나 해지해서 받아요 지급 신청해서 돌려받아요
조회하는 곳 어카운트인포 휴면예금 찾아줌

5년이 지났어도 돈은 사라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은행이 진흥원에 맡겨 두는 것뿐이라, 원래 주인은 언제든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휴면예금 찾아줌을 쓴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어요. 은행과 저축은행의 휴면예금은 물론 휴면보험금, 자기앞수표, 주식 배당금까지 한 화면에 모아서 보여주는데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급 신청까지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 명의 2천만 원 이하예요. 내 이름으로 휴면예금 300만 원이 잡혔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도 안쪽이니 조회 화면에서 바로 신청하면 되고, 따로 서류를 낼 필요도 없어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온라인으로 안 되고, 신분증을 들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거래하던 금융사에 가야 해요. 절차가 헷갈린다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먼저 물어보세요.

어카운트인포를 쓴다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예요. 휴면 계좌만이 아니라 지금 열려 있는 계좌가 전부 한눈에 나와요.

몇천 원 남은 채 잊고 지낸 계좌는 아직 휴면예금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찾아줌에서는 볼 수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만든 통장이나 예전 직장 급여 계좌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돈은 어카운트인포에서만 보여요.

여기서는 계좌를 정리하면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쓰지 않은 100만 원 이하 계좌라면 해지와 동시에 잔액이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넘어와요.

두 곳을 다 봐야 하는 이유

같은 잠든 돈인데 어디에 잡히는지가 갈려요.

내 돈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5년 넘게 거래 없는 예금 보임 안 보임
3년 넘게 안 찾아간 보험금 보임 안 보임
잔액이 남은 안 쓰는 계좌 안 보임 보임
지금 쓰는 계좌 전체 목록 안 보임 보임

오래 묵은 돈은 찾아줌에서, 묵는 중인 돈은 어카운트인포에서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곳만 확인하고 "나는 잠든 돈이 없네" 하고 놓쳐버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 집계로 2025년 말 기준 1조 6,833억 원이 남아 있고, 이 중 보험금이 6,583억 원으로 가장 많아요.

이 돈이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을 관리하면서, 이자 수익을 사업 재원으로 쓰고 있어요.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위한 보증과 저소득층 금융생활 지원과 원래 주인을 찾아주는 일에 사용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잠든 돈을 찾는 두 경로를 봤어요. 휴면예금 찾아줌과 어카운트인포, 두 곳을 다 봐야 빠뜨리는 게 없고요.

휴면예금은 기한이 없으니 생각났을 때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세금은 달라요. 아르바이트나 부업에서 3.3%를 떼고 받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돌려받을 몫이 남아 있는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넘어가 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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