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에 입사하거나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안 써도 괜찮지 않아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예요. 안 쓰면 근로자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정말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 정말 어려워요.
오늘은 공식 서식인 표준근로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표준근로계약서가 뭐예요?
근로자와 사업자가 노동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정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하도록 돕는 공식 서류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표준양식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쓸 수 있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해요.
- 표준근로계약서 주요 기재 항목
- 계약 당사자 (사용자와 근로자의 성명, 주소 등)
- 근로계약기간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일용직 등)
-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 임금 조건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등)
- 휴일·휴가 (유급·무급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 기타 조건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보호망이 되어 주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그 필요성이 더 커요. 임금체불이나 해고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임금·수당·근로시간 입증이 어려움
① 원래 조건 입증 어려움
시급·연봉, 주당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약속 내용을 서류로 남겨두지 않으면 "원래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해요.
② 다른 증거 필요
임금체불 신고·소송에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문자, 카톡,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다른 증거를 많이 모아야 해요. 이게 부족하면 체불액이 줄거나 일부만 인정될 위험도 있어요.
2. 사용자 일방 주장에 끌려갈 가능성 확대
① 유리한 쪽으로 주장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자가 "원래 포괄임금이었고 수당이 다 포함된 거다", "주 20시간만 일하는 조건이었다" 등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여지가 커져요.
② 협상력에서 밀림
특히 알바·단시간·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말로만 약속하고 나중에 "그런 약속한 적 없다"라고 나오면 근로자가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답니다.
3. 해고·계약기간 관련 분쟁에서 약한 위치
계약기간, 수습 여부, 갱신 기대, 정규직 전환 약속 등이 서면으로 없으면 부당 해고 주장이나 계약기간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자가 "원래 단기 알바·시용 기간이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부정할 자료가 부족해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죠.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말이죠.
4. '권리'를 몰라서 놓치는 상황 증가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워 권리를 청구조차 안 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요. 소송이나 다른 조치를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근로자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버겁거든요.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일부 사례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로 꼭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법
혹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거나, 계약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대처하세요.
1. 사용자에게 계약 이행·사유 설명 요구
먼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업무·근무지 등)이 다르면 먼저 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로 구두나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대화 내용은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게 좋아요. 이후 분쟁(노동청,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권리 행사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계약서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뒀어요.
특히, 취업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귀향여비(돌아가는 교통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근로기준법을 확인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좋아요.
3.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시 노동청 진정
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을 적게 주거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근로시간 관련 위반이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국민신문고 등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시정지시·형사처벌 여부까지 진행해 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4. 노동위원회·법원 절차 활용
계약서와 다른 인사조치(부당한 전보·배치전환 등)나 해고·계약해지 문제가 얽힌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해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체불임금 청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으로 구제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5. 증거 정리와 상담 채널 활용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메신저·메일, 녹취 등 관련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서 상담채널을 통해 사건 유형에 맞는 절차(진정, 소송, 고소 등)를 밟으시면 돼요.
*상담채널: 1350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무료상담, 노동상담센터, 노무사·변호사 상담 등
내 근로계약서는 잘 작성됐을까?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 근로계약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 계약기간·시작일
- 근로계약기간(시작일, 종료일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음)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 확인
✅ 근무장소·업무내용
- 실제 근무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지
- 업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지
✅ 근로시간·휴게시간
- 출근·퇴근 시각, 주당 근로시간 명시
- 휴게시간이 적혀 있는지
✅ 임금과 지급 방식
- 시급·월급·연봉 금액 확인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구분
- 지급일, 지급 방법 명확한지
-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 휴일·연차·수당
- 주휴일, 공휴일 처리 방법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 별도 지급 여부
✅ 4대보험·퇴직금
- 4대 보험 가입 여부
- 퇴직금 지급 조건 확인
✅ 서명·교부
- 계약서 2부 작성해 한 부씩 보관
- 서명·날인 완료
- 근로자는 반드시 사본 즉시 교부받기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지켜주는 꼭 필요한 공식 서류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오늘 삼쩜삼이 알려드린 항목이 모두 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문서화해 놓으시고, 이미 작성하셨다면 나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쩜삼이 근로자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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