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가의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세액 부담도 크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은 9월에 신청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부세 합산배제란?
단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서 이 대상을 배제해 준다는 것인데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답니다. 보통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요.
종부세 과세특례란?
합산배제가 세금을 내는 대상에 합산되는 걸 아예 배제해 주는 개념이라면 과세특례는 비과세는 물론, 기본공제 한도 상향, 세액공제 등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줘요. 또, 다주택자 중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산정 수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안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기간이에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가 약 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변동 내용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2024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은 어떻게?
신청은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를 따라 간단히 진행할 수 있어요.
* 홈택스 접속 > 상단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 좌측 메뉴 중 '종합부동산세 각종 특례 신청' 클릭 > 해당하는 항목 신청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대상과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꼭 알아야 하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눈여겨보다 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답니다.
또 하나의 소식, 삼쩜삼에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를 곧 런칭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5개년 동안 납부한 종부세도 환급이 가능해졌단 사실 아셨나요? 최근 5년 동안 종부세를 한 번이라도 납부했고,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있을지 궁금하다면 삼쩜삼에서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세요.
이번 종부세 경정청구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과 삼쩜삼이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세무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사전신청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삼쩜삼이 새롭게 준비 중인 종부세 경정청구 서비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