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보너스, 상여금, 떡값, 상품권 등을 지급받는 직장인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때 생기는 궁금증! 명절에 받은 상여금도 세금을 내야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절 상여금! 당연히 세금 뗍니다.
‘상여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 외에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해요. 명절 상여금 외에도 직책수당, 연월차 수당, 출산 및 보육수당,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가 지원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상여금은 추가적인 급여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때 명절이 포함된 달, 또는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을 추가해 지급해요. 이때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세금이 더 나왔다고 느낄 수 있어요.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가지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1)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
원천징수 세액 = (① x ②) - ③
① [매월 평균 총 급여액('상여 등'의 금액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② 지급 대상 기간의 월 수
③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2)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상여를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보아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요.
명절 선물도 세금 떼나요?
명절 선물세트나 상품권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1) 선물세트
-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해 계산
(2) 상품권 지급
- 상품권 금액만큼을 직원 상여로 처분
- 지급 당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급여 총액에 포함해 개인 소득세 계산에 반영
황금연휴와 같은 올 추석! 올해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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