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생활비·축하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그 밖의 돈은 10년 합산으로 성인 자녀 5,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부모와 조부모가 준 돈은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명절에 받은 세뱃돈부터 부모님이 보내주신 용돈까지,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일상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받은 돈을 저축·투자에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간 합산해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붙는지 관계별 공제 한도와 함께 살펴볼게요.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세법은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매기는데, 가족을 돌보는 데 쓰는 생활비와 교육비, 축하금과 명절 용돈은 예외로 두고 있고, 금액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받는 사람의 형편과 돈의 쓰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평소 주고받는 정도의 명절 용돈과 축하금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비과세로 인정되는 조건은?
모든 돈이 비과세인 건 아니에요. 아래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해요.
- 부양이 필요한 가족에게 보낸 돈
- 생활비·교육비로 실제 사용한 돈
두 조건에 다 맞는 돈은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아요. 월급을 받는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부양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요. 생활비로 받은 돈을 저축이나 주식에 쓰면 그 돈도 증여로 봐요.
성인 자녀는 얼마까지일까?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총 5,000만 원이에요. 이때 앞에서 본 비과세 용돈·생활비는 빼고, 나머지 금액만 계산에 넣어요.
배우자가 6억 원으로 가장 크고, 형제나 사위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에요. 누가 주는 돈이냐에 따라 한도가 이만큼 차이 나요.
| 주는 사람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형제·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 | 1,000만 원 |
부모와 조부모를 합칠까?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부모 5,000만 원, 조부모 5,000만 원'이에요.
세법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한 그룹으로 계산해요. 성인 자녀 한도 5,000만 원은 이 그룹 전체를 합친 금액이라, 부모가 3,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조부모는 2,000만 원까지만 줄 수 있어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증여하는 돈을 1억 원까지 더 공제해요. 기본 5,000만 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에요.
이 1억 원은 혼인과 출산을 합친 한도예요.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아이를 낳아도 추가로 공제받지는 못해요.
미성년 때 받은 돈은?
자녀가 열아홉 살이 되기 전에 증여한 돈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성인 한도와 합산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17세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24세에 다시 목돈을 준다면, 성인 한도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첫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를 새로 계산해요.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편이 유리해요.
부부끼리 이체해도 될까?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는 생활비를 건네거나 돈을 맡겨 관리하는 등 사정이 다양해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요.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요. 다만 이체받은 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다면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해요.
자녀에게 보낼 때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체는 반대예요.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은 쪽이 소명해야 해요.
계좌이체를 할 때 '생활비', '병원비'처럼 메모에 용도를 남겨 두면 소명할 때 근거가 돼요.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한도를 넘는 금액부터 증여세가 붙어요. 세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고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 이름으로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해요. 기한을 지켜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고요.
한도 안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그래도 미리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어요.
놓친 환급금은 없을까?
자녀에게 줄 돈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돌려받을 돈을 확인할 차례예요.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나도 모르게 더 낸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아래 배너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삼쩜삼 콘텐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링크]에서 고객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