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서 걱정이 많으시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주유소도 생기면서 차량 운행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250원씩 환급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정말 유용한 제도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해서 혜택받아 보시기 바라요.
경차 유류세 환급, 2026년에 종료된다고?
2년마다 연장해 온 이 제도가 2026년 올해 또다시 종료 기한을 앞두고 있어요. 원래 항상 끝나는 날짜가 정해진 '한시 세제 특례'라서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법에 기한이 잡혀 있죠.
2023년에 한 번 더 연장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이 결정된 건데요. 2013년 부터 계속 기한이 연장되어 온 걸 보면 앞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보통 경차라고 알려진 차들은 모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 경차를 소유한 사람이 차 여러 대를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로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대상 차량
- 대상 차량: 경형 승용차·승합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전기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
-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 자동차 관리법상 경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승용·승합차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크기가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차나 승합차를 말해요. 전기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닝, 레이, 스파크 같은 차량이 대표적인 경차 종류예요.
보유 대수 요건
- 1세대 1경차
- 본인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기준으로 승용차 수의 합계가 1대일 것
- 승합차 수의 합계가 1대일 것
- 세대 기준으로 승용 1대, 승합 1대까지만 허용
- 경형 승용 1대 + 승합차 1대 → 경형 승용은 환급 가능
- 승용차 1대 + 경형승합 1대 → 경형승합은 환급 가능
- 경형 승용 1대 + 경형승합 1대 → 두 대 모두 환급 가능
(대신 각 차종 1대씩만 허용)
제외 대상
- 기존 유류비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이미 다른 유류세 지원을 받는 경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의 석유가격 구조개편 지원사업 수혜자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은 연료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휘발유·경유 등 기름 종류는 리터당 250원 환급받을 수 있고, LPG는 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유류세는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액
- 휘발유·경유 사용 시: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LPG (석유가스 중 부탄) 사용 시: 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
연간 한도
- 1인 (1대) 기준으로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
- 연간 한도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용분 기준
휘발유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1,200리터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연간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 기준이니까, 연초에 신청해서 일 년 내내 혜택받는 게 가장 좋아요.
신청 방법
카드사에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고, 기름 넣을 때 이 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한 곳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 발급
- 카드사에서 신청
- 유류세 환급은 반드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
- 경차 소유자는 신용카드사에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함
- 반드시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만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여러 카드사에서 중복 발급은 불가
카드사
- 신한카드: 경차사랑 신용카드
- 롯데카드: 경차사랑 신용카드
- 현대카드: 경차사랑 신용카드
각 카드사별로 추가 주유 할인,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비교해 보고 혜택이 많은 카드사로 선택해서 발급받으세요.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환급금을 따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고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 주유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나 차감돼요. 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차감 방식이 조금 달라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단 주유 금액 전체가 승인돼요. 하지만 청구서에서는 리터당 환급액이 빠진 금액으로 카드 대금이 나와요.
체크카드
체크카드 역시 주유 금액 전체가 결제되긴 하지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리터당 환급액을 뺀 금액만 출금되도록 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시) 휘발유 40L를 1L당 1,700원에 넣었다면?
- 결제 금액: 68,000원
- 환급액: 40L × 250원 = 10,000원
- 실제 부담: 58,000원
즉, 계좌로 따로 돈을 보내주는 “현금 캐시백”이 아니라, 결제 단계에서 자동 할인·정산되는 구조라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답니다.
- 현금 결제나 다른 일반 카드 결제분은 소급 환급 불가
- 연간 30만 원 한도 초과 시 이후 주유분은 환급 적용 불가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만 환급 가능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 기간이 없어 상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초에 신청해야 연말까지 채운 한도로 환급받아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기간
-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상시 신청 가능)
- 1년 단위로 한도 적용
-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
- 카드 발급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고로 경차 샀는데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되나요?
물론이에요. 새 소유자도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차량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전 소유자의 유류구매 카드 기능은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새 소유자는 신규 카드를 발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 발급받은 카드를 경차 주유 말고 다른 데 썼어요. 처벌받나요?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산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 세액 전액을 환수당해요. 게다가 40% 가산세까지 내야 해서 받았던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요.
Q.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하나요?
원칙적으로 이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해요. 만약 양도한 사실이 밝혀지면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주의해 주세요.
세금 환급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꼭 돌려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 환급금을 놓치고 계세요.
지난 5년간 놓친 세금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세법상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돼 사라져서 매년 꼭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지난 5년간 소득이 있었다면 실제로 환급금 조회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이 26만 원을 넘는다고 하니 꼭 조회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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