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종합소득세 신고, 끝났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신고 과정에서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과오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신고 내역을 바로잡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이다.
경정청구[1]는 이미 신고·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다.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증액·감액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본인의 오류를 인지하고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2]이기도 하다. 즉, 경정청구는 조세법상 보장된 납세자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정청구 제도는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며[3] 점차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통상 법적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정기신고자에게만 허용됐던 경정청구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한후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4]. 이 조치는 경정청구 적용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경정청구 대상 여부와 환급 실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기신고자와 기한후신고자 각각의 경정청구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분석 방법
본 분석은 지난 2024년 5월 한 달간의 삼쩜삼 이용자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5]. 이 중에서 ▲과거 5개년도(2018~2022년) 귀속분의 신고 데이터, ▲조회 시점 기준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이력이 없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총 12,274,314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중 정기신고 데이터는 8,193,754건(66.8%), 기한후신고 데이터는 4,080,562건(33.2%)이다.
이후, 사용자가 신고 당시에는 누락했으나 자료상 요건을 충족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최적화[6]를 통해 새롭게 산출한 결정세액을 최초 신고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경우를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번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현실에서는 납세자가 추가 증빙을 통해 더 많은 공제를 적용하거나 제외하는 등 사용자의 실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은 이론적 최대치에 불과하며 실제 경정청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환급 가능성 판단이 불가능했다. 이는 삼쩜삼의 계산 로직에 해당 소득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뮬레이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에 한정된 잠재적 환급 규모만을 제시한다.
셋째, 삼쩜삼 이용자의 비식별 데이터가 전체 납세자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데이터는 디지털 기반 세무 서비스 이용자의 일부 행태와 수요를 파악하는 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보고서 발행 시점(2025년 5월) 기준으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2018년 귀속 신고 데이터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는 분석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현재 기준 환급 가능 규모를 예측하는 데에는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3. 분석 결과[7]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이며, 기한후신고는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친 뒤 자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뒤늦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신고 시점이 다르면 신고 유형이나 행태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 모두 경정청구가 가능한 비율이 1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고 유형에 따른 환급 가능성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기신고 경정청구의 평균 환급액은 약 32.8만 원, 기한후신고는 약 14.9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기한후신고자 중 상당수가 삼쩜삼과 같은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신고 단계에서 이미 공제를 대부분 반영한 반면, 정기신고자는 직접 신고하는 비중이 높아 일부 공제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2022년 정기신고에서 삼쩜삼 이용률[8]은 10.4%에 그쳤으나, 기한후신고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 이상을 꾸준히 기록했다.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성을 귀속연도별, 소득유형별로도 분석해 보았다.
3.1 귀속연도별


정기신고에서 경정청구 가능 비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에는 전체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6.9%를 기록했다. 평균 환급액은 같은 기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했다. 한편, 기한후신고에서는 경정청구 가능 비율과 평균 환급액이 연도별로 다소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그 흐름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귀속연도별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기신고 데이터 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기한후신고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그동안 정기신고를 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고가 어렵다고 느껴 기한후신고로 미뤄왔던 이들—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3.2 소득유형별(α : 기타∙연금)


α(필수) 소득자 그룹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통상 부수입으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어, 이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보다 최초 신고 과정에서 공제를 꼼꼼히 챙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 분석에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비율이 정기신고 기준 7.7%, 기한후신고 1.3%에 불과했다. 반면, 이 그룹의 평균 환급액은 정기신고 기준 약 31.4만 원, 기한후신고 기준 약 24.2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결과는 대다수의 최초 신고에서 이미 공제를 충분히 반영해 경정청구 여지는 없었으나, 소수의 고액 환급 사례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필수)+사업∙α(비필수) 소득자 그룹
이번 분석에서 근로소득이 포함된 복합 소득자 그룹의 경정청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의 데이터 5건 중 1건(정기신고 22.5%, 기한후신고 20.2%)에서 추가 환급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경정청구 가능 데이터에서 이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기신고의 경우 80.7%, 기한후신고에서는 90.5%로, 다른 소득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 결과는 근로소득자 중 일부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판단해, 별도 검토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실제 연말정산 신고 현황과도 일정 부분 맞물린다.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약 13%[9]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는 일부 납세자가 당연하게 생각한 항목조차 실제로는 누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평균 환급액은 복합 소득 유무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먼저 정기신고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평균 환급액은 약 76.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기타·연금이 함께 있는 경우 평균 환급액은 약 48.3만 원, 사업소득까지 포함된 경우는 약 17.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데이터는 52.9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에서 살펴본 경향성은 기한후신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한후신고에서 근로소득에 기타·연금이 함께 있는 그룹의 경정청구 가능 비율은 30.4%로 다른 그룹(15~20%)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합산신고해야 할 추가 소득을 인지하지 못해서 연말정산만 했다가, 뒤늦게 기한후신고를 마쳤으나 그마저도 완벽하지 않아 추가 환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필수)+α(비필수) 소득자 그룹
이 그룹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데이터는 정기신고 5.7%, 기한후신고 3.3%로 비율만 보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신고 규모가 컸던 만큼, 정기신고 약 19만 건, 기한후신고 약 4만 6천 건에서 경정청구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평균 환급액은 정기신고 기준 약 15만 원에 불과하다.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근로소득자보다 적어서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환급의 여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
4. 마무리
삼쩜삼 이용자 1,200만 건의 데이터 중 약 13%에서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환급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포함된 복합 소득자 그룹의 실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한후신고자의 평균 환급액은 정기신고자보다 낮았지만, 이는 신고 시점 때문이 아닌 신고 당시 이용한 경로에 따른 공제 반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는 여전히 정기신고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한후신고자는 기존 신고서를 내려받아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갖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이처럼 신고 유형에 따라 경정청구의 접근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기한후신고자 역시 복잡한 절차를 감수할 만큼의 실익이 존재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경정청구는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권리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자에게도 정기신고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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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모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2023-03), 가천법학 제16권 제1호, 황일우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2003년에는 근로·연금·퇴직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자에게도 경정청구가 허용되었고, 2005년과 2014년의 개정을 거치며 청구 가능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기한 넘긴 세금신고, 세액환급 위한 경정청구 가능해진다(2020.01.10), 머니투데이,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신고 내용만 통계적으로 집계한 데이터다.
연금공제 적용 최적화, 기타소득 합산 여부에 따른 유불리 판단, 표준세액공제 선택에 따른 실익 비교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환급을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삼쩜삼의 계산 로직을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였다. 삼쩜삼 최대환급과 안전환급 원리 톺아보기(2022-05), 삼쩜삼 블로그, 이수경
비율은 전체 신고 데이터 건수 중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평균 환급액은 경정청구 가능 데이터 전체의 환급 예상액 총합을 해당 건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해당 이용률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삼쩜삼 이용 건수와 정기신고·기한후신고 건수를 비교해 추정했다.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 1,396만여 명 중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를 받은 인원은 각각 1,210만 명(86.7%), 1,121만 명(80.3%)에 그쳤다. 해당 보험에 실제로 미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직장가입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보험 미가입 외에 공제 누락이나 자료 제출 오류 때문은 아닌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