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직장인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퇴사 또는 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퇴사와 이직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2.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는 직장인
각종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죠. 또,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연말정산때 이런 공제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액 조회를 꼭 해보는 게 좋답니다.
3.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았다던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추가 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4. 단기적 소득이 있는 직장인
단발적인 강의나 원고료, 상금이나 사례금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일시적 소득이 바로 기타소득에 포함되는데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해요.
합산 신고와 분리 신고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실제 신고를 진행해야만 알 수 있어요. 삼쩜삼은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적용해 드려요.
5. 투자나 재테크를 하는 직장인
임대료를 받거나 주식 배당으로 1년에 2,000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자나 배당소득을 신고해야해요.
6.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 보통 각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만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지 않는 이상,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주지 않는 거죠.
따라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스스로 신고해야 해요.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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