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뭐예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연간 10만원 기부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원 기부 후 10만원 그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거기에 답례품으로 최대 3만원 지역 특산물까지 챙길 수 있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인기랍니다.

  • 기부 대상: 주소지(본인이 거주하는 곳)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 금액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도 가능)
  • 세액공제: 연간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초과분(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
  •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농수산물, 상품권 등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은?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자체와 금액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어요.

  • 회원가입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오프라인 기부

온라인 기부가 어렵다면, 전국 농협(단위농협, 지역농·축협 포함)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접 납부하면 돼요. 지정된 지자체 사무소에서도 기부 신청이 가능하고요.
납부가 완료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이후 기부자 주소로 답례품(특산품 등)도 전달됩니다.

호우피해 입은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커져요.

전국적인 기록적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고 있는데요.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기부하시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16.5%의 2배인 33%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이 혜택은 계속적인 건 아니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간 적용돼요.

기부금은 피해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에 사용되며, 일반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
① 본인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요.
②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요.
③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④ 타인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 후에만 기부할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제도예요. 이번 집중호우처럼 어려운 일을 겪은 지역의 재기를 위해 기부도 하고 답례품은 물론, 세액공제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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