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가가치세, 왜 소비자가 내는 건데?
내라니까 내긴 하는데.. 왜 10%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지 그 개념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가가치세는 '가치가 더해질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시스템인 거죠.
여기서 소비자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어떤 관여도 없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인 소비자가 부가세 부담을 한꺼번에 지게 돼요. 그렇다고 이 세금을 판매자가 꿀꺽하는 건 아니고요. 잘 모아두었다가 매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내는 부가세는 사회복지, 공공 인프라, 국가 운영 등에 쓰여요. 즉,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셈이랍니다.
‘부가세 별도’ 표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특히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관행이며, 세금계산서에도 금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기되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세 별도 불법인 경우도 있어요
단,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거래(B2C)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음식점, 카페, 편의점처럼 최종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업종에서는 반드시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거든요.
1. "10,000원(부가세 별도)"와 같이 가격을 낮게 보이도록 표시한 경우
2. 결제 단계에서 추가 금액(부가세)을 요구하며 처음 안내받은 금액보다 높게 청구한 경우
3.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 (예: 현금가 100,000원, 카드가 110,000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사전에 안내된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럼, 소비자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 어떨 때 불법이고 어떨 때 합법인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별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Q-1. 월세 부가세 별도
Q. 월세 들어가려는데 월세 부가세 별도라고 합니다. 이거 정당한 거 맞나요?
A. 주택 월세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즉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는 주택의 월세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예: 아파트, 원룸, 다세대 주택 등)
단, 상가나 사무실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상가 임대료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거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10%가 월세 부가세 별도로 붙을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부과 여부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①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월세 부가세 별도 금액이 10% 추가돼요.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면 10만 원(10%)의 부가세를 더해 총 11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부가세 별도 금액을 부과하지 않아요. 단, 간이과세자가 자발적으로 일반 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Q-2. 현금영수증 부가세 별도
Q. 물건값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현금영수증 부가세 별도 금액을 10% 더 내래요.
A.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판매 가격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이므로, 추가로 10%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요.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즉 현금영수증 부가세 별도는 정당성이 없어요.
위반 사례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1372)에 신고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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