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만료인데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오늘은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가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 조건 및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 이직인지"가 중요해요.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실업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해 퇴사하기 전 1년 반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어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쳐서 180일만 넘으면 돼요.

조건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여야 해요. 쉽게 말해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경우죠. 즉,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도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봐요.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 계약 연장을 희망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 회사 사정으로 계약 중간에 해지된 경우

반대로 내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자진 퇴사한 경우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무단결근 등)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조건 3: 실업 상태

근로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현재 실업 상태여야 해요. 다른 회사에 취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조건 4: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이를 증명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그냥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계약직 실업급여, 주의사항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1. 이직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계약만료 퇴사"인데도 형식적으로 사직서(자진 퇴사)를 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직확인서가 '자진 퇴사'로 기재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로 기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그럼 계약만료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해요.

2. 단기 계약직도 가능해요

1개월, 3개월 같은 단기 계약직이라도 전체 근무 이력을 합쳐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개월짜리 계약을 2번 했다면 총 6개월(180일)이니까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다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가족·지인 사업장에 이름만 올려서 고용보험을 채우는 건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조사·제재되니 절대 하면 안 돼요.

3. 이전 직장이 자진 퇴사 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전 직장을 자진 퇴사했더라도, 그 이후 새로 들어간 계약직에서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그 계약이 만료(또는 회사가 재계약 거부) 되면,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마지막 이직 사유'예요. 이전 직장은 자진 퇴사라도, 최근 직장이 계약만료로 나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업급여 얼마나 나오나요?

수급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는데요.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2025년 기준 1일 상한 66,0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해져요.

2025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4,192원(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이 되죠.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 실업급여 1일 하한액: 64,192원(최저임금 바뀌면 변동돼요.)

지급액은 28일 단위로 입금됩니다. 한 달이라고 생각해서 30일을 곱한 만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니에요. 지급은 28일 단위로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온라인 구직신청, 교육 수료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하세요. 그다음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설명회)을 수강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전(인터넷) 제출까지 완료하세요.
이 과정은 집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은 1시간 정도 걸려요.

2단계: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완료하세요. 담당자와 상담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 인정일·1차 실업인정일 안내를 받고 구직급여 수급이 시작돼요.

3단계: 실업인정·급여 수령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입사지원, 면접 등)을 제출해야 회차별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 회차 급여가 감액·미지급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키세요.

보통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회차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부정수급 등의 논란이 많아 대면 방문이 강화됐다고 하니, 센터 방문 의무가 몇 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구직활동 실적은 보통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 본 걸 증명하면 됩니다. 고용24에서 채용공고에 지원하면 자동으로 실적이 쌓여요.

⚠️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해요. 12개월이 지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그동안 낸 세금에서 환급금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실업 후 구직 중이라면 그동안 혹시 놓친 세금 환급금은 없는지 꼭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사실,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엔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반갑잖아요. 세금 환급금은 소득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동안 내가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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