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9.16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